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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29일 병오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경차관을 청안현에 보내 전지의 품등을 분류하게 하다

경차관(敬差官)으로 내자 판관(內資判官) 박회(朴回)·사직(司直) 조욱생(趙旭生) 등을 청안현(淸安縣)에 보내어 그곳의 전지의 품등(品等)을 분류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양전(量田)

○遣敬差官內資判官朴回、司直趙旭生等于淸安, 分其田品。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8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