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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5권, 세종 26년 윤7월 27일 갑진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충청도 관찰사 김조가 실농한 지역의 수세를 감면해줄 것을 건의하다

충청도 관찰사 김조(金銚)가 아뢰기를,

"본도(本道)의 바닷가에 있는 주군(州郡)은 연곡(年穀)이 흉작(凶作)이고, 산군(山郡)에 이르러서는 조금 잘되었습니다. 만약 조금 잘된 곳만이라면 공법(貢法)을 시행하여도 좋겠습니다만 흉작인 곳은 실로 불쌍하온데, 더군다나 재상(災傷)이 있는 곳에는 작량(酌量)하여 수세(收稅)를 감면(減免)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정하여 있는 법이오니, 청하건대, 실농(失農)한 곳에 대하여는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게 하고 조관(朝官)을 보내어 실지를 검열(檢閱)하여 수조(收租)를 감면하시면 온 도내의 백성들이 두루 성은(聖恩)을 입겠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말하기를,

"의 말이 옳다. 재상(災傷)을 입은 곳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 집계하여 계문(啓聞)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0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忠淸道觀察使金銚啓: "本道沿海州郡, 年穀不登, 至於山郡則稍稔。 若稍稔處則行貢法可也, 失稔之處, 實爲可恤, 況災傷之處, 量減收稅, 已曾定法? 請失農之處, 具由以聞, 遣朝官閱實, 量減收租, 則一道之民, 偏蒙聖恩矣。" 上謂承政院曰: "言是矣。 災傷之處, 磨勘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80면
    • 【분류】
      농업-농작(農作) / 재정-전세(田稅)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