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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22일 기해 4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사신문제에 대한 글을 보내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정성(宗貞盛)에게 글을 보내기를,

"족하(足下)는 선대(先代) 때부터 우리 나라를 공손히 섬기고 적(賊)을 방금(防禁)하는 데 힘을 바쳐서 피차(彼此)의 인민들이 힘입어 편안할 수 있었으므로, 전하(殿下)께서 이를 가상(嘉尙)하게 여기시어 더욱 부드럽게 품어 어루만지시며, 그쪽의 요구하는 물품은 거의 들어주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고 대우함의 융숭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더 변함이 없었으나, 다만 매번 사객(使客)이 올 때마다 주전(廚傳)121) 으로 인한 많은 폐단이 있어서 사세가 장차 유지하기 어렵기로 이제 사신(使臣) 모관(某官) 모(某)를 귀주(貴州)에 보내어 분명히 이 뜻을 타이르게 합니다. 그 시행해야 할 일들을 아래에 조목별로 적겠으니 양찰하시기 바랍니다.

1. 전번의 약속대로 변변치 않은 토산물(土産物)을 보내옵는데, 별지(別紙)에 갖추었으니 아울러 살피시기 바랍니다.

1. 족하의 선부(先父)께서 우리 나라와 약속을 맺기를, ‘매년의 사송선(使送船)은 한두 척에 지나지 않으며, 매선(每船)의 사람 수는 5,6명을 지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 선인(先人)의 신서(信書)가 아직 있으므로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데, 근래에 족하의 사송 선척(使送船隻)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서 연도(沿途)의 여관과 역(驛)에서, 공궤(供饋)를 견딜 수 없습니다. 계해년 봄에 50척을 정수(定數)로 약정(約定)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연변 각 고을의 비축(備蓄)이 지공(支供)과 접대로 다 없어지게 되어 그 폐가 매우 심하니, 지금부터는 원래 정한 선척 수내에서 30척만을 경관(京館)에서 대접하도록 허가하고, 그 나머지 20척은 삼포(三浦)에 머물러서 무역(貿易)하도록 들어주어 민폐를 덜게 하였습니다.

1. 승선(乘船)하는 사람 수는 큰 배는 40인, 중선(中船)은 30인, 작은 배는 20인으로 하여 전례대로 식량을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금 공름(公廩)이 넉넉지 않아서 또한 지대(支待)하기가 어려우니, 그 대·중·소 3등급의 선척 승선 인원을 각각 5인씩 감하는 것이 실로 편익(便益)하겠습니다. 전항(前項)의 두 조목을 만약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만 우리 나라에서 예대(禮待)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아마 족하의 사명(使命)이 중간에서 막히어 경도(京都)에 도달할 수 없을까 합니다.

1. 포구(浦口)에 머무는 사람의 식료(食料)를 지급(支給)하는 일수(日數)는 원래에 정한 규정이 없으나, 서울에 올라온 30척의 간수인(看守人)에게는 50일을 기한으로 하고, 포구에 머무르면서 무역하는 20척에는 30일을 기한으로 하여 식량을 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며,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의 식량도 5일을 기한으로 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1. 고초도(孤草島)로 고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은 지세포 만호(知世浦萬戶)의 증명서를 받고 이어 어세(漁稅)를 바쳐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계약으로 맺었는데, 오늘날 한 사람도 와서 증명서를 받는 자가 없는데다 또한 납세도 하지 않으니, 신의(信義)를 잃고 예(禮)를 저버림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고초도(孤草島)에 사람을 보내어 죄다 수색 체포하여 적선(賊船)으로 처리하고 싶으나, 교호(交好)의 뜻으로 즉시 시행하지 않았을 뿐이니, 지금부터는 증명서 없이 감행하는 자와 비록 증명서를 받았더라도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온 자는 일체 전일의 약정(約定)에 의거하여 적선(賊船)으로

논죄 처단하겠습니다.

1. 종언칠(宗彦七)의 1년간의 사송 선척(使送船隻) 중에서 4척은 서울에 올라오게 하여 지대(支待)하고, 그 나머지의 3척은 포구에 머물러서 무역(貿易)하도록 들어주었으니, 족하(足下)는 이를 아시오."

하였는데, 그 별폭(別幅)에는,

"대반야경(大般若經) 1부, 백세면주(白細緜紬) 10필, 백세저포(白細苧布) 10필, 흑세마포(黑細麻布) 10필, 호피(虎皮) 2령(領)·표피(豹皮) 2령, 송자(松子) 4석, 마늘 2석, 소주 30병, 계(桂) 4각(角), 다식(茶食) 4각, 청밀(淸蜜) 6두(斗), 건대구어(乾大口魚) 2백 미(尾), 건이어(乾鯉魚) 1백 미, 건부어(乾鮒魚) 3백 미, 백미(白米) 10석, 흰 찹쌀[白粘米] 2석, 밀가루[眞末] 2석 입니다."

하고,

"아들인 천대웅(千代熊)에게 보내는 것은 제연구화자(諸緣具靴子) 1부, 해달피 안롱(海獺皮鞍籠) 1개, 등편(藤鞭) 1개, 할비백검홍사선마(豁鼻白臉紅紗騸馬) 1필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7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121]
    주전(廚傳) : 음식과 여관.

○禮曹致書于對馬州太守宗貞盛曰:

足下爰自先世, 恭事國家, 効力禁賊, 彼此人民, 賴以輯寧。 殿下嘉之, 益加懷柔, 凡厥需索, 靡不稱副, 眷遇之隆, 愈久無替, 但每因使客廚傳, 情弊多端, 勢將難支。 今使某官某前去貴州, 明諭是意, 其合行事宜, 條列于後, 惟亮察, 一如前約施行。 不腆土宜, 具在別幅, 竝照。

一, 足下先父結約我國云: "每年使送船數, 不過一二; 每船人口, 不過五六。 其先人信書尙在, 昭然可考, 近來足下使送船隻, 厥數猥多, 沿途館驛, 不勝供億。 歲癸亥春, 約以五十隻爲定額, 第緣我國連歲未稔, 沿邊州郡之蓄, 竭於支待, 其弊滋甚。 自今元定船內三十隻, 許令到京館待, 其餘二十隻, 聽留三浦興販, 以舒民弊。

一, 坐船人數, 大船四十, 中船三十, 小船二十, 例給口糧。 今公廩不敷, 亦難支待。 其三等船隻人額, 各減五人, 實爲便益。 前項兩條, 若不聽從, 非唯我國不能禮待, 慮恐足下使命中滯, 不得達于京都矣。

一, 留浦人給料日數, 元無定式。 上京三十隻看守人, 限五十日留浦興販, 二十隻限三十日, 計給口糧; 過海糧, 亦限五日支給。

一, 孤草島釣魚者來受知世浦萬戶文引, 仍納魚稅, 已定契約。 今無一人來受文引, 亦不納稅, 失信棄禮, 孰甚於此? 欲於孤草島遣人, 盡行搜捕, 論以賊船, 只緣交好之意, 未卽施行。 自今無文引敢行者及雖受文引, 而來非定所者, 一依前約, 竝以賊船論斷。

一, 宗彦七一年使送船隻內, 四隻上京支待, 其餘三隻, 聽令留浦興販, 足下其知之。

其別幅:

《大般若經》一部、白細緜紬一十匹、白細苧布一十匹、黑細麻布一十匹、虎皮二領、豹皮二領、松子四石、蒜二石、燒酒三十甁、桂四角、茶食四角、淸蜜六斗、乾大口魚二百尾、乾鯉魚一百尾、乾鮒魚三百尾、白米一十石、白粘米二石、眞末二石。

千代熊處: 諸緣具靴子一部、海獺皮鞍籠一箇、藤鞭一箇、豁鼻白臉紅沙騸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7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