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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5권, 세종 26년 윤7월 13일 경인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김문기가 보고한 적정 탐지인의 공로 등급에 관한 일을 병조에 전지하다

경차관 김문기(金文起)산양회(山羊會) 추파 구자(楸坡口子)의 적정 정탐인(偵探人)의 공로의 등급을 논평하여 보고하니, 즉시 병조에 전지하기를,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시행하고자 하니, 산양회 만호(萬戶) 박유(朴蕤)와 지이산군사(知理山郡事) 이윤손(李允孫)·전 지위원군사(知渭原郡事) 정윤덕(鄭允德)·군졸(軍卒) 박숭무(朴崇武)·노전(盧典)·김청(金淸)·안이인(安以仁), 사용(司勇) 김유생(金有生)·안오상(安五常)·김춘(金春)·양백운(梁白雲)·송세우(宋世雨)·김을생(金乙生)의 공로를 구분해 계달(啓達)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敬差官金文起山羊會 楸坡口子刺(採)〔探〕 人功勞, 等第以聞, 卽傳旨兵曹:

    欲行褒賞之典, 山羊會萬戶朴蕤、知理山郡事李允孫、前知渭原郡事鄭允德、軍卒朴崇武盧典金淸安以仁、司勇金有生安五常金春梁白雲宋世雨金乙生之功勞, 分揀以啓。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6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