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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10일 정해 4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선상 노자의 입번에 대한 아전들의 비리와 그 시정책에 대해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선상 노자(選上奴子)의 입번(立番)의 수는 거의 천백(千百)이 이르는데, 소재지의 수령과 도회소 차사원(都會所差使員) 등이 자신이 친히 집무(執務) 결정하는 것을 꺼려서 아전에게 맡기기 때문에, 먼저 보내고 뒤에 보내는 것과 나아가고 물러가게 하는 권한은 오로지 간사한 아전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뇌물을 받고는 마땅히 먼저 가야 할 자가 뒤에 가게 되고 혹 마땅히 뒤에 있어야 할 자가 먼저 나가게 되며, 어떤 자는 한번도 상경(上京)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서 부유하고 강한 자는 모면(謀免)하고, 빈약(貧弱)한 자만이 여러 해를 번상(番上)하게 되어 원망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매우 많게 되오니, 지금부터 서울 안의 각 관사(官司)에서는 각기 외방 노비안(外方奴婢案)114) 의 표지(表紙)에 어느 관사의 노비안이라고 큰 글씨로 쓰고, 노비의 이름 밑에는 봉족(奉足)을 구분하여 표시(標示)를 붙여 놓고, 비록 한 명이라도 일찍이 선상하지 않은 자가 있는데도 전에 출역(出役)한 자를 거듭 정역(定役)하거나, 전기(前期)에 정역(正役)이었던자를 다시 정역으로 하며, 전기에 봉족이었던 자를 다시 봉족으로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각사(各司)에서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밝혀서 형조에 통보하고, 형조에서는 공문을 보내어 추핵(推覈)하여 노자(奴子)의 두목과 담당 아전과 소재지의 수령과 차사원(差使員) 등을 모두 율문(律文)의 ‘부역불균조(賦役不均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해 관리는 각각 장(杖) 1백에 처하여 잘못된 것은 고쳐 바로잡게 하며, 만약 간사한 아전이 여전히 꾀를 써서 차례를 전도(顚倒)하여 시행하는 자가 있으면, 선상 노자로 하여금 혹은 그 도의 감사나 혹은 서울의 본사(本司)에 진고(陳告)하는 것을 허락하여 진위(眞僞)를 조사하고, 그 진고가 사실일 경우에는 소재지의 수령에 대하여는 부민(部民)이 고소한 혐의를 가지고 수령을 논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나, 차사원과 담당 아전과 노자 두목(奴子頭目) 등은 논죄(論罪)하여 잘못 처리된 것은 고쳐 바로잡게 하며, 재물을 받은 자는 계장논죄(計贓論罪)115) 하게 하고, 서울의 각사(各司)가 처리를 게을리하여 앞뒤 차례를 바꾸어 시행하는 자도 모두 다 죄주는 것을 상례(常例)의 규정으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5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註 114]
    외방 노비안(外方奴婢案) : 지방에 있는 관노비의 명부.
  • [註 115]
    계장논죄(計贓論罪) : 장물의 수량을 계산하여 논죄하는 것.

○議政府啓: "各道選上奴子立番之數, 殆至千百, 所在官守令及都會所差使員等憚於親執磨勘, 委之於吏, 前後進退, 專在奸吏掌握, 多受賄賂, 或當先者居後, 或當後者居先, 或一不上京者有之。 因此富强者得免, 貧弱者多年番上, 怨咨甚多。 自今京中各司, 各於外方奴婢案外面, 大書某司奴婢案; 奴婢名下, 又書某奴某年某等選上正奉足, 分揀付標。 雖一名不曾選上, 而再定前役者及前等正役者, 復爲正役, 前等奉足者, 復爲奉足, 則當該各司詳加覈實, 轉報(刑書)〔刑曹〕 , 刑曹移文, 推覈頭目奴子色吏及所居官守令差使員等, 竝依律賦役不均條, 當該官吏, 各杖一百改正。 若奸吏用謀, 如前顚倒失次施行者, 許令選上奴子, 或於其道監司, 或京中本司陳告, 閱實眞僞, 所告實者, 所居官守令則嫌於部民告訴, 論罪未便矣, 差使員及色吏頭目奴等, 論罪改正。 受財者, 計贓論罪。 京中各司怠於磨勘, 先後次第, 倒錯施行者, 竝皆抵罪, 永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5면
  • 【분류】
    신분-천인(賤人) / 군사-군역(軍役) /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