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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5권, 세종 26년 윤7월 8일 을유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승정원에 전지하여 최양선이 음양설을 가지고 상언하지 못하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이후로는 최양선(崔揚善)이 혹시나 음양 지리(陰陽地理)의 설(說)을 가지고 상언(上言)하여 망령되게 화되니 복되니 하는 말을 진술(陳述)하거나, 혹은 국가의 논의에 참섭(參涉)하는 일이 있으면 죄를 주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 뜻을 양선에게 전교(傳敎)하라."

고 하였다. 양선은 경솔하고 조급하여 예절이 없으며, 벼슬에 오르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번 풍수(風水)의 설을 가지고 망령되게 국가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말하는 것을 임금이 매양 너그럽게 용서하였으나, 이 때에 이르러 또 상언하여 망령되게 화복지설(禍福之說)을 진술하였는데, 그 말이 다 허망(虛妄)하여 상도(常道)에 어그러지는 것이므로, 임금이 곧 승정원에 명령하여 그 글을 불사르게 하고 드디어 이러한 하교(下敎)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치안(治安)

    ○傳旨承政院:

    今後崔揚善或以陰陽地理之說上言, 妄陳禍福, 或參國家論議, 則其抵罪不貲。 將以此意, 傳敎揚善

    揚善, 輕躁無狀希進之人, 屢以風水之說, 妄言國家吉凶禍福, 上每優容之, 至是又上言, 妄陳禍福之說, 其言皆孟浪不經, 上卽命承政院, 焚其書, 乃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4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