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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윤7월 5일 임오 6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공장이나 잡기를 가진 자를 제수할 때 양천을 구별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전에 공장(工匠)이나 잡기(雜技)를 가진 자가 한때의 공로의 상(賞)으로 서반(西班)의 군직(軍職)을 제수받아 조반(朝班)에 섞이는 것이 매우 온당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옹 사번(司饔四番) 내에 가설(加設)한 사정(司正) 4인, 부사정(副司正) 8인, 급사(給事) 8인, 부급사(副給事) 12인과 공장 및 잡기에 대한 임시 상직(賞職)을 조반에 섞이지 못하게 한 것은 실로 훌륭한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양천(良賤)의 구별이 매우 엄격한데, 전항(前項)의 공장과 잡기를 가진 자는 대개가 천민(賤民)으로서 사옹원 제원(諸員) 등 도목(都目) 거관(去官)의 제도를 적용하는 관직을 주어 양천이 혼잡(混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사옹 사번의 각품(各品) 내의 사직(司直) 4인, 부사직 4인, 사정(司正) 4인, 부사정 4인, 급사(給事) 8인, 부급사 8인은 그대로 계속 사옹 제원의 벼슬을 주며, 사직 4인, 부사직 4인, 사정 8인, 부사정 12인, 급사 12인. 부급사 16인을 제외하고는 상림원(上林園)에 예속시켜서 공장, 잡기를 가진 자와 천인 등에게 제수(除授)하여 양천(良賤)을 구별하게 하십시오. 또 상림원의 직품(職品) 중에 산관(散官)도 역시 무반(武班)인 산관으로 제수하기 때문에 다른 문무 실직(文武實職)의 품관들과 다름이 없어서 또한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정5품 봉사 교위(奉事校尉)와 봉무 교위(奉務校尉), 종5품 승진 교위(承進校尉)와 승공 교위(承供校尉), 정6품 수임 교위(修任校尉)와 수직 교위(修職校尉), 종6품 신공 교위(愼功校尉)와 신과 교위(愼課校尉), 정7품 복효 부위(服效副尉), 종7품 복근 부위(服勤副尉), 정8품 전공 부위(典功副尉), 종8품 상공 부위(尙功副尉), 정9품 급사(給事), 종9품 부급사(副給事)는 예전대로 자급(資給) 없이 임명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공업-장인(匠人)

○議政府據兵曹呈啓: "前此工匠雜技, 以一時賞功, 授西班軍職, 混於朝班, 深爲未便, 故司饔四番內, 加設司正四、副司正八、給事八、副給事十二。 工匠及雜技, 臨時賞職, 使不得混於朝班, 實爲美法, 然本朝良賤之分甚嚴, 前項工匠及雜技, 率皆賤口, 而授以司饔諸員等都目去官之職, 良賤混雜。 自今司饔四番各品內, 司直四、副司直四、司正四、副司正四、給事八、副給事八仍置, 以授司饔諸員; 除司直四、副司直四、司正八、副司正十二、給事十二、副給事十六, 以屬上林園, 授以工匠雜技及賤口等, 以別良賤。 且上林園職品散官, 亦以西班散官除授, 與文武實職無異, 亦爲未便。 正五品奉事校尉奉務校尉, 從五品承進校尉承供校尉, 正六品修任校尉修職校尉, 從六品愼功校尉愼課校尉, 正七品服効副尉, 從七品服勤副尉, 正八品典功副尉, 從八品尙功副尉, 正九品給事, 從九品副給事, 仍舊無資差下。"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4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 공업-장인(匠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