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6일 계유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흉년으로 여기와 영인의 정원수를 줄이다
흉년이 들었으므로 예조에 전지하기를,
"을축년 가을에 한하여 여기(女妓)와 영인(伶人)의 정원수를 줄이고, 서울이나 지방에 각자의 원하는 대로 나가 살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2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
○癸酉/以年飢傳旨禮曹:
限乙丑秋, 減女妓伶人, 令京外自願居住。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2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신분-천인(賤人) / 호구-이동(移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