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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5일 임신 4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사헌부와 형조에 전지하여 참상 참외관이 범법하였을 때는 문무관의 예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다

사헌부와 형조에 전지하기를,

"공상 천례(工商賤隷)는 비록 참상(參上)에 이르렀더라도 당해 관리(當該官吏)의 임용과 결벌(決罰)의 법은 육전에 실려 있다. 상림원(上林園)에서는 내노속(內奴屬), 전악서(典樂署)에서는 기손(妓孫)이 공천(公賤)이니, 육전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도화원(圖畫院)·상의원(尙依院)·사옹(司饔)·아악(雅樂)·충호위(忠扈衛)는 그 벼슬들이 비록 유품(流品) 밖의 것이기는 하나, 천인(賤人)은 아니다. 참상(參上)은 성중관(成衆官)의 예(例)에 따라 계문(啓聞)한 뒤에 시행하라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立法)되었으니, 지금 산관(散官)의 제수를 받은 사람의 관대(冠帶)·승음(承蔭)·좌죄(坐罪) 등 여러가지 일은 문무관(文武官) 실직(實職)을 받은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산관의 제도는 매우 중대한 것이다. 위의 상의원(尙衣院) 등의 각인(各人)도 또한 서반(西班) 산관의 직을 받은 것이니, 지금부터는 만약 범법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다만 참상(參上)만이 아니고 참외(參外)에 이르기까지, 또한 문·무관의 예에 따라 임금의 뜻을 물어 시행하는 것을 영구한 상용(常用)의 법으로 하라."

하였다.


  • 【국편영인본】 34책 105권 12장 A면【태백산사고본】 4책 572면
  • 【분류】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傳旨司憲府:

刑曹工商賤隷, 雖至參上, 當該官吏, 任行決罰之法, 載在《六典》上林園則內奴屬, 典樂則妓孫公賤, 故依《六典》施行可也, 至於圖畫院尙衣院司饔雅樂忠扈衛則雖曰流品之外, 旣非賤人參上, 依成衆官例, 啓聞施行, 已曾立法。 今者受散官人冠帶承蔭坐罪等事, 與文武實職人無異。 散官之法至重, 右尙衣院等各人, 亦皆受西班散官之職, 自今若有所犯, 非特參上, 至於參外, 亦依文武官例, 取旨施行, 永爲恒式。


  • 【국편영인본】 34책 105권 12장 A면【태백산사고본】 4책 572면
  • 【분류】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