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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3일 경오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역승 찰방 등을 포폄 때에는 죄수의 도망 회수를 참고자료로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도나 절도 및 가속 관노(假屬官奴)로 정역(定役)된 사람들을 역(驛)을 통하여 체전(遞傳)할 때에 만약 도망한 자가 있으면 역리(驛吏)로 하여금 기한을 정해 주어서 뒤쫓아 체포하게 하고, 기한이 지나도록 체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율(律)에 의거하여 처벌한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立法)하였으나, 차꼬와 수갑을 채운 사람에 이르러서는 본래부터 스스로 제 도망할 도리는 없는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역리(驛吏)가 재물을 받고 고의로 풀어놓은 것이오며, 그 받은 이(利)가 많기 때문에 죄책(罪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경과지(經過地)의 관리가 마음을 써서 살펴보지 않아서 법령이 점점 무력하게 되는 것이오니, 지금부터는 지나온 길의 역승(驛丞)·찰방(察訪) 등은 죄수가 도망한 회수(回數)를 헤아려 포폄(褒貶) 때에 승진과 파면의 자료로 참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

○議政府據刑曹呈啓: "强竊盜及假屬官奴定役人等傳驛時, 如有逃亡, 令驛吏給限追捕, 過限未獲, 則依律科罪, 已曾立法。 至於械杻之人, 固無自逃之理, 必是驛吏受財, 故令解縱, 以其利多, 不畏罪責。 如此之人, 不可不懲。 且所經官吏, 不用心考察, 法令陵夷, 自今道經驛丞察訪等, 罪囚逃亡度數, 於褒貶時, 憑考陞黜。"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