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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22일 기사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병조에 전지하여 평안 함길도 연변 군졸에게 방수의 공로로써 자급을 올려 벼슬을 제수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함길도 연변(沿邊) 군졸에게 방수(防守)의 공로로써 벼슬을 제수할 때에는, 원래의 벼슬이 토관(土官) 정5품 건충 대위(健忠隊尉)인 자에게는 경직(京職) 정6품 돈용 교위(敦勇校尉)에 준(準)하고, 토관 종5품 여충 대위(勵忠隊尉)인 자에게는 경직 종6품 승의 교위(承義校尉)에 준하며, 토관 정6품 건신 대위(建信隊尉)인 자에게는 경직 정7품 돈용 부위(敦勇副尉)에 준하고, 토관 종6품 여신 대위(勵信隊尉)인 자는 경직 종7품 진용 부위(進勇副尉)에 준하며, 토관 정7품 돈의 도위(敦義徒尉)는 경직의 정8품 승의 부위(承義副尉)에 준하고, 토관 종8품 수의 도위(守義徒尉)인 자에게도 경직 종8품 수의 부위(修義副尉)에 준하며, 토관 정8품과 종8품의 분용 도위(奮勇徒尉) 및 돈용 도위(敦勇徒尉)는 경직 정9품 진무 부위(進武副尉)에 준하고, 정·종9품 전력 도위(展力徒尉)와 돈력 도위(敦力徒尉)인 자에게도 경직 종9품 진의 부위(進義副尉)에 준한다. 모두 이에 따라 위계(位階)에 준하여 제수하고, 그 제수할 때에는 또한 전일의 전지(傳旨)에 의하여 부방(赴防)한 지 여러 해 된 자에게는 혹은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혹은 자급을 뛰어올려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傳旨兵曹:

平安咸吉道沿邊軍卒以防戍之功受職者, 元職土官正五品; 建忠隊尉, 準京職正六品; 敦勇校尉, 從五品; 勵忠隊尉, 準京職從六品; 承義校尉, 正六品, 建信隊尉, 準京職正七品; 敦勇副尉, 從六品; 勵信隊尉, 準京職從七品; 進勇副尉, 正七品; 敦義徒尉, 準京職正八品; 承義副尉, 從七品; 守義徒尉, 準京職從八品; 修義副尉, 正從八品; 奮勇徒尉、敦勇徒尉, 準京職正九品; 進武副尉, 正從九品; 展力徒尉、敦力徒尉, 準京職從九品; 進義副尉, 竝依此準階除授。 其除授之時, 亦依前日傳旨, 赴防年久者, 或陞資或超資差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7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