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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4일 신유 4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집현전에서 의정부가 제출한 사창법을 심의하다

집현전에서 의정부가 제출한 사창(社倉)의 법을 여러 사람이 심의하고 말하기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진양 대군(晉陽大君) 【세조(世祖)의 휘(諱). 】 을 시켜서 승정원에 이르기를,

"나도 역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염법(鹽法)은 시행할 만하니 심의하여 보고하라."

고 하였다. 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가 마침 승정원에 나아가니, 대군이 임금의 뜻을 전하고 묻기를,

"염법은 시행할 만한가."

라고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시행할 만합니다."

고 하였다. 또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臣)이 일찍이 함길도 관찰 절제사(觀察節制使)가 되었었는데, 그 도(道)에는 염분(鹽分)이 많이 있으며, 각도에도 또한 모두 있사오니, 먼저 각도와 각 고을의 염분을 사용하여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만들어 값을 넉넉히 하여 팔면 백성들이 즐겨 살 것입니다."

하였다.

세자가 말하기를,

"각도와 각 고을에 염분이 없을 수 없는 것인데, 어찌 마땅히 그것을 다 빼앗아서 덜어내어 쓸 수 있겠는가."

하니, 종서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에 닿아 있어서 소금 굽는 이익이 많건만, 국가에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니, 신(臣)은 그윽이 유감이옵니다."

하였다. 대군이 말하기를,

"옛 사람이 물고기와 소금의 이(利)를 말하였으니, 물고기는 어찌 이익됨이 없겠는가." 하니, 종서가 말하기를,

"만약 각 고을의 어전(魚箭)을 이용하여 잡은 물고기를 상거래(商去來)한다면 이득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대군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산에 가서 돈[錢]을 주조(鑄造)한다. ’고 하였는데, 우리 나라에는 구리[銅]가 없으니 돈을 주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鐵)인들 어찌 이(利)가 없겠는가."

하니, 종서가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도 생산되는 철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경성(鏡城) 등지에서는 한 사람이 하루에 거의 6두(斗)를 일어낸답니다."

하므로, 대군이 말하기를,

"철이 그렇게 많은데 쓰기에 넉넉지 못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마 채취하는 것은 적고 쓰는 것은 많기 때문일까."

하니, 종서가 말하기를,

"만약 많이 채취(採取)하게 하여 농기구(農器具)를 만들어서 값을 싸게 판다면, 백성들이 즐겨 사갈 것입니다."

하였다. 대군이 또 종서에게 말하기를,

"상감께서 일찍이 말하시기를, ‘근년에 흉년이 연속되었고 금년에는 가뭄이 매우 심한데, 저축한 것은 넉넉지 못하니 내가 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만약 백성들이 기아(飢餓)에 걸려 도적이 떼를 지어 일어난다면, 어찌 한갓 형벌을 주거나 죽이곤 하는 것만으로 그치고, 그 굶주려 죽는 자를 구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제 사창(社倉)의 법을 시행하고자 하니, 사창의 장(長)이 될 만한 자를 모집하되 그 중에서 청렴하고 근신(謹愼)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고, 처음에는 몇 섬의 양곡(糧穀)을 주어 본(本)을 삼게 하며, 그 출납과 흩어주고 거둬들이는 일을 그가 스스로 하게 맡긴다. 그리하여 해마다 본곡(本穀)을 바치게 하고, 본관(本官)은 그 이식(利息)으로 받은 곡식을 가지고 관내(管內)의 백성을 구제하게 하되, 이식(利息)한 것이 많아서 능히 백성을 구제할 수 있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것을 늘이지 못하여 백성을 구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죄를 주며, 또 탐욕(貪慾)하여 청렴하지 않은 자는 백성의 고소를 들어서 죄주게 함이 어떻겠는가. ’라고 하셨다."

하니, 종서가 말하기를,

"사창의 제도는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광업-광산(鑛山) / 수산업-염업(鹽業) / 금융-화폐(貨幣)

○集賢殿僉議政府所進社倉之法, 皆曰: "不可行也。" 上使晋陽大君, 【世祖諱】 謂承政院曰: "予亦以爲不可行, 唯鹽法可行, 其議以聞。" 禮曹判書金宗瑞適至承政院, 諱 傳上旨, 問曰: "鹽法可行乎?" 宗瑞對曰: "可行。" 曰: "行之何以?" 曰: "臣曾爲咸吉道觀察節制使, 本道多有鹽盆, 諸道亦皆有之。 先用諸道官鹽盆, 煮海爲鹽, 優價以賣, 則民樂買之。" 【諱】 曰: "各道各官鹽盆, 不可無也, 豈宜盡奪? 除出用之可也。" 宗瑞曰: "我國三面傍海, 鹽利居多, 而國家不之用, 臣竊憾焉。 【諱】 曰: "古人云: ‘魚鹽之利。’ 魚豈無利乎?" 宗瑞曰: "若用其各官魚箭而貿易, 則利在是矣。" 【諱】 曰: "古人云: ‘卽山鑄錢。’ 本國無銅錢, 不可鑄也。 然鐵豈無利乎?" 宗瑞曰: "本國産鐵, 不可勝用。 鏡城等處, 一人一日所淘, 幾六斗。" 【諱】 曰: "鐵如是其多也, 而用不贍, 何也? 豈爲之少而用之多耶?" 宗瑞曰: "若使多採, 以爲農器, 而輕價賣之, 民樂買之。" 諱又謂宗瑞曰: "上嘗曰: ‘近年飢饉相仍, 今年旱乾太甚, 而畜積不敷, 予不知所爲也。’ 若民罹飢餓, 盜賊蜂起, 豈可徒用刑戮以止之, 而不救其飢死者乎? 今欲行社倉之法, 募令爲社倉之長者, 擇其廉謹者而任之。 初給粟若干石, 使爲本, 其出納斂散, 聽其自爲, 計年納本, 本官將其取息之粟, 救部內之民, 取息多而能救民者賞之, 其不能取息救民者罪之。 又貪饕不廉者, 聽民告訴而罪之, 何如?" 宗瑞曰: "社倉之法, 不可不行。"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70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광업-광산(鑛山) / 수산업-염업(鹽業) / 금융-화폐(貨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