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12일 기미 4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의정부에서 사창법을 올리니 집현전에서 논의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사창법(社倉法)의 조목을 열거하여 올리니,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9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議政府條上社倉法, 令集賢殿雜議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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