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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4일 신해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전제 상정소에서 각도의 수확량 측정 방법에 대해 아뢰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의 논과 밭의 수확이 얼마인지를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공법(貢法)에 따라서 수세(收稅)의 수량을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전척(田尺)으로 측량한 매 1결(結)에 대하여 상상등(上上等) 논 1결에는 종곡(種穀)이 몇 말이며, 밭 1결에는 무슨 곡식 몇 말이며, 상상년(上上年)에는 논의 수확은 1결에 몇 섬이고 밭의 수확은 1결에 몇 섬이며, 하하년(下下年)에는 논 1결의 수확은 얼마이고, 밭 1결의 수확은 몇 섬인가. 하하등(下下等)의 논 1결에는 또 종곡(種穀)이 몇 말과 밭 1결에는 무슨 곡식 몇 말을 심으면, 상상년에는 논·밭 1결에 각기 수확이 몇 섬이고, 하하년에는 논과 밭 각 1결의 수확은 몇 섬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각 고을의 사리를 이해하는 품관(品官)과 노농(老農)에게 묻고, 또 각 관둔전(官屯田)에 대하여도 5년을 한도로 하여 심은 곡식의 수량과 수확의 많고 적음을 또한 전항(前項)의 예(例)에 따라 마감(磨勘)하여 보고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7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田制詳定所啓: "各道水田旱田所收多少, 未得詳知, 貢法收稅, 定數爲難。 前此以下田尺所量每一結, 上上水田一結種穀幾斗、旱田一結種某穀幾斗; 上上年水田一結所收幾石、旱田一結所收幾石; 下下年水田一結所收幾何、旱田一結所收幾石, 下下水田一結亦種穀幾斗、旱田一結種某穀幾斗; 上上年水田旱田一結所收幾石, 下下年水田旱田一結所收幾石, 備細訪問於各官識理品官及老農。 且各官屯田, 退計限五年所種數及所收多少, 亦依前項例磨勘以聞何如?"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7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