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5권, 세종 26년 7월 4일 신해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도역인의 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을 형조에 전지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외방에 중도 부처(中途付處)하였거나 안치(安置)된 도역인(徒役人) 중에 늙은 부모가 있는 자로서 오래도록 근친(覲親)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가여운 일이다. 지금부터는 유형(流刑)을 받은 죄수를 제외하고, 나이 80세 이상된 부모가 있는 자에게는 1년에 한 번씩 서로 만나 보고 그대로 5일 동안을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날짜를 계산하여 휴가를 주게 할 것이며, 그 휴가 일수는 모두 도형(徒刑)의 복역 일수에 통계(通計)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辛亥/傳旨刑曹:
外方付處及安置徒役人內, 有老親者, 久不覲省, 至爲可恤。 自今流罪外, 有年八十以上父母者, 令一年一度相見, 仍留五日, 計日給由。 其給由日, 幷計徒役日數。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