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실 이외의 서성에게 봉군하는 것의 폐지와 부마의 칭호를 의논하라고 전지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봉작(封爵)은 존비(尊卑)를 분별하고 명분을 정하는 것으로서 문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고려 때의 봉군(封君)은 종실(宗室)로부터 서성(庶姓)에까지 이르고, 그것을 과람(過濫)히 함에 있어서는 아래로 환관(宦官)까지도 모두 봉군을 얻게 되니 당세(當世)에 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아조(我朝)에서는 개국초에 그러한 폐단을 제거하기 시작하여 태종조에 이르러서 다 개혁하였지만, 홀로 부마(駙馬)와 공신 및 중궁의 부친을 봉군하는 제도는 오히려 예전 그대로 인순(因循)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역대(歷代)의 일을 상고하여 보면, 오직 종실만을 봉왕(封王)하였고 비록 황후의 아버지라도 다만 열후(列侯)102) 에 봉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일체 옛 제도에 의거하여 종실 이외의 서성(庶姓)에게 봉군하는 것은 모두 폐지할 것이며, 부마의 칭호에 대하여는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보고하라."
고 하니, 이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직림(職林)》을 상고하여 보오니, 봉거(奉車)·부마(駙馬)·기삼 도위(騎三都尉)는 다 한(漢)나라의 무제(武帝)가 처음 설치한 것으로서 종실이나 외척(外戚)으로 임명하여 봉조청(奉朝請)103) 으로 삼았으며, 진(晉)나라에서도 봉거와 기삼 도위는 폐지하고 오직 부마 도위(駙馬都尉)만을 남겨두어 공주(公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또 송(宋)·제(齊)·양(梁)·진(陳)나라와 후위(後魏)에서는 모두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의 벼슬로 하였으며, 당(唐)나라에 이르러서도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에게 시켰고, 송(宋)나라의 제도에서는 공주의 배우자로 뽑힌 사람은 즉시 부마 도위로 임명하였사오며, 지금 중국의 조정에서도 또한 이 제도를 준용(遵用)하고 있습니다. 비옵건대, 역대(歷代)와 중국의 제도에 의거하여 여러 부마에게는 봉군(封君)을 허용하지 말 것이며, 따로 산관(散官)인 정1품 수록 대부(綏祿大夫)·성록 대부(成祿大夫), 종1품 광덕 대부(光德大夫)·숭덕 대부(崇德大夫), 정2품 봉헌 대부(奉憲大夫)·통헌 대부(通憲大夫), 종2품 자의 대부(資義大夫)·순의 대부(順義大夫)의 제도를 세워서 제배(除拜)하게 하고, 그들의 녹봉(祿俸)과 좌목(座目) 등의 일은 전례에 따르게 하소서. 이성 제군부(異姓諸君府)는 부마부(駙馬府)로 개칭(改稱)하여 아문(衙門)으로 만들고, 그곳의 경력(經歷)과 도사(都事)는 한가한 관직에 있는 사람을 구전(口傳)으로 임명하여 부중(府中)의 서무를 맡게 하고, 이성 제군부에서 관장하던 일들은 충훈사(忠勳司)에 이속(移屬)시키도록 하소서."
라고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
○戊申朔/初, 傳旨吏曹: "封爵, 所以別尊卑定名分, 不可紊也。 高麗封君, 爰自宗室以至庶姓, 及其濫也, 下逮宦官, 竝得封君, 貽笑當世。 開國之初, 始除其弊, 至太宗朝盡革之, 獨駙馬功臣中宮父親封君之制, 尙仍其舊, 因循至今。 稽諸歷代, 唯宗室封王, 雖皇后之父, 只得封列侯。 自今一依古制, 宗室外庶姓封君, 悉皆革除, 其駙馬稱號, 稽諸古典以聞。
吏曹啓: "謹按《職林》, 奉車駙馬騎三都尉, 皆漢 武帝初置, 以宗室外戚爲之, 奉朝請焉。 晋罷奉車騎二都尉, 惟留駙馬都尉, 諸尙公主者爲之。 宋、齊、梁、陳、後魏, 竝爲尙主官, 至唐尙公主者爲之。 宋制選尙公主者, 卽拜駙馬都尉, 今朝廷亦遵用是制, 乞依歷代與中朝之制, 諸駙馬不許封君, 別立散官, 正一品綏祿大夫、成祿大夫, 從一品光德大夫、崇德大夫, 正二(呂)〔品〕 奉憲大夫、通憲大夫, 從二品資義大夫、順義大夫, 除拜祿俸坐目等事, 依舊例。 異姓諸君府, 改稱駙馬府, 以爲衙門, 其經歷都事, 以閑官口傳, 使掌府中庶務。 異姓諸君府所掌之事, 移屬忠勳司。" 從之。
- 【태백산사고본】 34책 10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67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