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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4권, 세종 26년 6월 7일 을유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섬사람들이 중원을 침략할 것이라 한 표사온의 말의 진위를 알아내어 중국에 주달할 것인지의 여부를 논의하게 하다

임금이 예조 판서 김종서에게 이르기를,

"표사온(表思溫)의 일은 대신(大臣)들이 모두 헌의(獻議)하기를, ‘아직 죄주지 말고 범죄하기를 기다려서 뒤에 치죄(治罪)하라. ’고 하니, 내가 그 의논을 따르겠으나, 대신들의 뜻을 알 수 없다. 내 뜻에 생각되기는 마땅히 의(義)를 들어서 종정성(宗貞盛)을 책망하여 말하기를, ‘사온(思溫)이 일찍이 본국(本國)의 신하가 되어 그 어미의 병(病)으로 인하여 본도(本島)에 돌아갔는데, 네가 갑자기 사온의 아내를 청하나, 본국(本國)은 너희 땅의 사람을 보기를 본국의 백성을 보는 것과 같이 하니, 여기에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의 소위(所爲)는 실로 잘못이다.’ 하고, 인하여 마음대로 내왕하는 죄를 다스리는 것이 좋겠다. 이제 사온이 과연 죄를 범하였으니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하겠으나, 내 알지 못하거니, 사온이 당초에 귀화하려고 온 것이냐, 종정성이 보내서 온 것이냐. 혹은 그 섬에서 죄를 얻어 도망쳐서 온 것이냐."

하니, 종서가 대답하기를,

"신이 피상의(皮尙宜)에게 묻자오니, 처음에 사온이 나와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숙위(宿衛)하기를 계청(啓請)하였으나, 나라에서 도주(島主)의 공문이 없다 하여 허락하지 아니 하였더니, 사온이 돌아가서 종정성의 공문을 가지고 왔으므로 벼슬을 주었으나, 사람됨이 변태(變態)가 무상(無常)하고 간활(奸猾)하기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본도(本島)에 돌아갔는데, 지난번에 피상의일기도(一岐島)에 들어가서 사온을 보니 왜복(倭服)을 입고 있으며, 상의에게 이르기를, ‘나는 다시 너희 나라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고 하였답니다. 예로부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변방에 틈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대내전(大內殿)과 더불어 협공(挾攻)한다는 말이, 뜻하옵건대, 사온에서 나온 것일 것입니다. 이제 이미 돌아왔사오니 마땅히 상교(上敎)와 같이 정성(貞盛)을 크게 책망하고 사온의 죄를 빨리 다스리소서. 또 사온피상의에게 이르기를, ‘이 섬사람들이 금년 가을에 중원(中原)에 입구(入寇)하려 한다. ’고 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통사(通事)로 하여금 마치 자기의 뜻인 양으로 사온에게 캐묻게 하여 중국에 주달(奏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주달하기를, ‘만약에 왜적(倭賊)의 성식(聲息)을 듣게 되면 허실(虛實)을 따지지 않고 곧 주달하겠다. ’고 하였으니, 만일에 들었으면 어찌 주달하지 않겠는가. 또 이제 황제가 주는 관복(冠服)은 친왕(親王)의 복(服)에 비할 수 있으니, 황제께서 나를 권대(眷待)함이 전날보다 더욱 융숭하여, 영광이 비할 데 없으니, 실로 자손 만세(子孫萬世)에 만나기 어려운 특이한 은총이다. 뜻하건대, 근일에 여러 번 변경(邊警)을 알리어서 황제가 가상히 여긴 소치일 것이다. 이번 성식(聲息)은 비록 허위(虛僞)인지 알 수 없으나 〈중국에〉 주달하지 않을 수 없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데는 마땅히 그 충성을 다할 뿐이며, 우리 나라가 섬 오랑캐와 통호(通好)하는 것은 중국 조정에서도 이미 알고 있으니, 이번에 비록 왜인으로 부터 그 성식을 알았으나, 중국에서 잘못이라 하지 않을 터이니, 마땅히 피상의로 하여금 삼가서 국가의 뜻은 드러내지 말고 사온에게 묻게 하여 황제에게 주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경이 이 뜻을 알고 주달할 가부(可否)를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2면
  • 【분류】
    외교-왜(倭)

    ○上謂禮曹判書金宗瑞曰: "表思溫之事, 大臣皆獻議: ‘姑勿罪之, 以待犯罪, 而後治罪。’ 予從其議, 然未知大臣之意。 予意以爲當擧義責宗貞盛曰: ‘思溫曾爲本國之臣, 乃因母病還本島。 汝遽請思溫之妻, 本國視爾土之人, 猶視本國之民, 在此在彼一也。 然汝之所爲, 實非也。’ 仍治擅自來往之罪則可矣, 今思溫果犯罪辜, 宜治其罪, 然予未知思溫初以投化而來歟? 乃爲宗貞盛所遣而來歟? 抑得罪於本島而逃來歟?" 宗瑞對曰: "臣問皮尙宜曰: ‘初, 思溫出來, 啓請仍留宿衛, 國家以無島主之文不許, 思溫遂還, 齎宗貞盛之文而來, 乃授職。’ 爲人變態無常, 奸猾莫甚。 初托母病, 回還本島。 向者皮尙宜一歧, 見思溫服, 謂尙宜曰: ‘吾不復還汝國矣。’ 自古如此之輩, 必構邊隙, 國家與大內殿夾攻之語意, 出於思溫。 今旣還來, 宜如上敎, 切責貞盛, 而亟治思溫之罪。 且思溫皮尙宜曰: ‘本島人, 今秋將入寇中原。’ 請令通事似若自以其意, 窮問思溫, 奏達朝廷爲便。" 上曰: "向者奏云: ‘如聞倭賊聲息, 不計虛實, 隨卽奏達。’ 如得聞之, 何可不奏? 且今皇帝所賜冠服, 比親王之服, 帝之眷待寡躬, 視前(益)益隆, (營)〔榮〕 幸無比, 實子孫萬世難逢之異恩也。 意或近日屢報邊警, 帝嘉之致然也。 今之聲息, 雖虛僞難知, 不可不奏也。 小國事大國, 當盡其忠誠, 本國與島夷通好, 朝廷已知之矣。 今雖因倭人知其聲息, 朝廷不以爲非, 宜令皮尙宜愼勿露國家之意, 問諸思溫, 以奏于帝可矣。 卿知此意, 奏達可否, 議諸政府以聞。"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2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