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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4권, 세종 26년 6월 6일 갑신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신하들과 함께 폐단이 없이 공법을 시행할 방도에 대해 의논하다

의정부와 육조에 전지하기를,

"전제소(田制所)에서 아뢰기를, ‘경묘(頃畝)로 나누는 것은 비록 옛 제도라 하나, 큰 이해(利害)가 백성에게 없는 데도 보고 듣는 데에 해괴(駭怪)하며, 또 전분(田分) 5 등(等)과 연분(年分) 9 등(等)은 총계가 50여 건(件)으로 산계(算計)하기가 번거롭고 용잡(冗雜)하며, 간사한 아전들이 이로 인연하여 도둑질 하게 되고, 군정(軍丁)을 내는 것과 부역(賦役) 등의 일이 역시 절목(節目)이 많으니, 예전의 결부(結負)의 법에 의하여 넓고 좁은 것을 적당하게 상정(詳定)하여 동과(同科)로 수조(收租)하고, 오직 연분(年分)이 다르면 법으로 하기가 간편하고 용이하오니, 시행하기가 편리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자[尺]를 3등급으로 써서 결부(結負)를 하여 동과(同科)로 수조(收租)하는 법은, 삼국(三國) 때부터 이미 있었다. ’고 하나, 그러나 세 자의 등급을 나눈 것은 고른데 실적(實積)은 계산하지 않았으니, 옛 성인의 법도 이런 것이 있었던가. 그것이 의거(依據)한 데다 없음을 알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종횡(縱橫)으로써 등급을 나눈 것의 고른 것만을 좋아하고 실적(實積)은 알지 못하니, 많고 적은 차이가 크게 같지 않다. 그 법이 이미 의거한 데가 없으면 그 자[尺]도 역시 쓸 수 없다. 지금은 마땅히 어떤 자[尺]를 쓸 것이며 비록 아무자[某尺]을 쓴다 하더라도 몇 자[幾尺]로서 결(結)을 삼을 것인가. 크게 전제(田制)를 바루어서 영세(永世)에 전하고자 하니, 어찌 가히 무거(無據)한 법을 쓸 것인가.

또 견묘(畎畝)의 법이 일정하면 지품(地品)의 고하(高下)는 비록 변경하려 하면 단지 조세(租稅)만 개정할 뿐이니, 양전(量田)한 수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만약에 지품(地品)에 따라서 결부(結負)를 정하게 되면 개정(改正)할 때에 자정(字丁)이 모두 깨어져서 분분(紛紛)함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토지로 하여금 대소(大小)가 있게 하여 동과(同科)로 수조(收租)하는 것이 백성에게 편리한 것을 성인(聖人)이 어찌 알지 못하였으리오마는, 그 법을 쓰지 않고 견묘법을 세워 후세에 법을 보인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이다. 손실(損實)이 있을 때에 전품(田品)에 따른 조세(租稅)의 절목(節目)이 어찌 천만 가지뿐이랴마는, 그래도 능히 이를 행하였으니, 이제 이 법이 비록 번잡하다 하더라도 글씨[書]는 2백여 자(字)에 지나지 않으며, 삼척동자(三尺童子)라도 모두 익히 들어서 반드시 2백여 자를 쓸 것이 없고, 다만 내 토지가 모모년(某某年)에 몇 말[斗]을 수납(輸納)하였다는 수십 언(數十言)만 배우는 데 지내지 않으며, 아전들의 협잡하는 것을 백성들이 반드시 알 것이다. 이미 시행한 공법(貢法)은 극히 간편하여, 하삼도(下三道)의 일이 이제 이와 같으며, 부역과 군정을 내는 일도 이미 정한 조세(租稅)의 수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어찌 어렵겠느냐. 혹은 말하기를, ‘이 말이 그럴 듯하나, 법이 큰 이해(利害)가 없으면 시속을 따르는 것이 옳으니, 하필 하나하나를 중국의 법을 행하려 하는가.’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의관(衣冠)과 예악(禮樂)은 모두 중국을 모방하여 천하에 알리게 되었는데, 이제 이 막대(莫大)한 일을 우선 옛날대로 무거(無據)한 자[尺]을 쓰게 되면, 뒤에 반드시 음악[律]과 도량형(度量衡)을 의논할 일이 있을 때에 어찌 가히 경솔하게 의논하겠는가. 옛 성인을 좇는 것이 바른 것만 같지 못하다. 이제 여기에 토지가 있다 치고 하전척(下田尺)으로 재어서 1결(結)을 얻으려면 면적(面積)이 주척(周尺)으로 1만 3천 8백 29보(步)인데, 중전척(中田尺)으로 재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4천 2백 53보이며, 상전척(上田尺)으로 재게 되면 1결을 재고 남는 것이 주척으로 7천 7백 27보이며, 하전(下田)은 1천보마다 20두(斗) 1승(升) 6홉(合) 9작(勺)을 바치니 모두 30두(斗)이며, 중전(中田)은 1천 보마다 30두 1승 9작을 바치니 모두 43두며, 상전(上田)은 1천 보마다 40두 9승 1홉 7작을 바치니 모두 68두며, 상등전(上等田) 조세는 중등전(中等田)보다 25두가 더하고, 중등전(中等田) 조세는 하등전(下等田)보다 13두가 더하여,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상등과 중등의 전품(田品)은 상거(相去)가 그리 멀지 않은데, 하등전(下等田)은 중등에서 상거가 심히 멀다.」 합니다. 이제 〈상·중·하〉 3품의 수조(輸租)의 수로써 보게 되면 상등과 중등의 사이는 멀고, 중등과 하등 사이는 가까우니, 〈상·중·하〉 세 가지 자[尺]의 제도가 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또 이러합니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세 가지 자[尺]의 차분(差分)을 정(精)하지 못함은 진실로 말한 바와 같으나, 그러나, 토지가 대소(大小)가 있는데 동과(同科)로 수조(輸租)하는 것은 무익(無益)하다고 이를 수 없으니, 이제 마땅히 주척(周尺)을 써서 표준으로 계산하면, 전(前)의 하등전(下等田)의 결수(結數)가 이제 제 6등의 전지로 정하게 되니, 이다음 5등전(五等田)의 차분(差分)은 여러 사람을 모아 익히 의논하여 참작해서 적당하게 제도를 정하소서.’ 하고, 혹은 말하기를, ‘몇 등전(等田)은 몇 자[尺]이며, 몇 등전은 몇 자이라 하면, 쓰는 자[用尺]가 의거할 데가 있어서, 습속(習俗)이 변함이 없어 가위(可謂) 양득(兩得)이라 할 수 있으나, 만약에 전하여 놓은 품등이 적당하지 않다고 모름지기 개정(改正)하려고 하면 역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근일(近日)에 전국의 토지를 모두 견무(畎畝)로써 표준해서 계산하는 것도 역시 어렵지는 않을 것이며, 타등(他等)의 제도로써 타등(他等)의 전지를 개정하려면 반드시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파자(破字)의 폐단을 면하지 못하더라도 이익되는 바가 많습니다. 만일 전(前)의 하등전(下等田)의 결수(結數)를 무거(無據)하다 하여 법으로 할 수 없다면, 지금 마땅히 경(頃)으로써 표준하여 제 6등전의 결수로 정하고, 이로부터 차분(差分)을 정하여 그 결(結)·부(負)·속(束)·파(把)의 이름은 예전대로 하고 견무보법(畎畝步法)을 쓰지 않아도 역시 옳을 것입니다.’ 하고,

한전(旱田)과 수전(水田)의 등급을 같게 하는 것과 차등(差等)을 두는 것에 대한 의논은,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한전과 수전은 비록 매 결(結)에 30두(斗)라고 하나, 수전은 조미(糙米)이고, 한전은 황두(黃豆)이니, 황두 30두를 조미 15두로 환산하면 수전과 한전의 조세가 서로 거리가 멀며, 한전 1등이 다시 수전 1등보다 하등이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옛날대로 한전이나 수전을 등급을 같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고, 혹자(或者)는 말하기를, ‘손실(損實)이 있을 때에 수전(水田)의 실(實)은 많으나, 한전(旱田)은 전손(全損)이 자못 많으므로, 백성들의 원망이 없었으되, 공법(貢法)이 이미 행하여진 뒤에는 한전과 수전이 동과(同科)이기 때문에 산군(山郡)의 백성들이 주창(州倉)에 미납(未納)한 자가 오히려 많으며, 더군다나 수전이 묵은 것은 10분에 1, 2분도 없으나, 한전은 진황지(陳荒地)가 심히 많으니, 이것으로서 역시 한전이 수전만 못한 것이 명백합니다. 만약에 그 값으로 논한다면 황두(黃豆)는 조미(糙米)의 반밖에 안 되지마는, 만일에 그 소출(所出)로 논한다면 황두와 조미가 기실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만약에 수전과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둔다면 4, 5등의 한전은 진황지가 필시 많을 것이니, 〈한전과 수전을〉 차등을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니, 어느 말이 옳은가. 잘 의논해서 아뢰라."

하매, 한성부 윤(漢城府尹) 윤형(尹炯)은 의논하기를,

"5등의 전지는 각각 1백 무(畝)로 경(頃)을 삼되, 오직 산전(山田)만은 구법(舊法)대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하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鄭麟趾)는 의논하기를,

"마땅히 성인(聖人)의 제도를 따라서 경무법(頃畝法)을 쓰고,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은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하거, 좌찬성(左贊成) 하연(河演)은 의논하기를,

"경무(頃畝)의 제도는 고치지 말고, 5등전(五等田)은 대개 1백 무(畝)로 경(頃)을 삼고 그 사이의 1, 2절(節)은 약간씩 무(畝)를 더하여 함께 이웃 등수[隣等]에 붙여서 혹은 3과(科)로 하고, 혹은 2과(科)로 조세를 거두며, 또 9등 연분(九等宴分)은 1, 2년을 행하여 본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공조 참판(工曹參判) 이견기(李堅基)는 의논하기를,

"전일에 이미 전품(田品)을 나누었으나, 1등이 너무 많으니 옳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옳게 하려거던 가을에 화곡(禾穀)의 상황을 다시 살펴서 3, 4년 이상의 손실(損實)의 다과(多寡)를 상고하여 적당하게 전품(田品)을 정한 뒤에 주척(周尺)을 써서 결부(結負)를 표준잡아 정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법(貢法)에 의거하여 등차가 있게 조세를 거두게 하소서."

하고, 좌참찬(左參贊) 권제(權踶)는 의논하기를,

"첫번째 혹자(或者)의 의논에 따라 그대로 결부법(結負法)을 쓰고, 땅의 기름지고 척박한 것을 구분하여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정하여, 그해의 상하(上下)에 따라서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되, 다만 이미 나누어 전품(田品)은 1등이 너무 많아서 백성에게 해가 있을까 염려됩니다."

하고, 병조 참판 신인손(辛引孫)과 예조 참판 정분(鄭苯)·이조 참판 민신(閔伸)은 의논하기를,

"주척(周尺)을 써서 다시 전지를 측량하고 전품(田品)을 5등으로 구분해서 결부(結負)를 정하여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소서."

하고, 형조 판서 안숭선(安崇善)·호조 참판 조혜(趙惠)는 의논하기를,

"다시 전지를 측량하는 데는 주척(周尺)을 사용하여 결부(結負)를 정하고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되, 먼저 한두 큰 고을에 정(精)하게 다시 측량하여 지금의 법으로 시험하여 백성들에게 편부(便否)를 보이게 하소서."

하고, 호조 판서 박종우(朴從愚)·우찬성 황보인(皇甫仁)·공조 판서 최부(崔府)·병조 판서 정연(鄭淵)·이조 판서 박안신(朴安臣)·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畤)는 의논하기를,

"주척(周尺)을 써서 5등의 결부(結負)를 정하여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고, 또 이 앞서 양전(量田)한 것이 정(精)하지 못하여, 이미 전품(田品)을 나눈 것이 1등이 너무 많으니, 이제 마땅히 결부법(結負法)으로 다시 측량하고, 겸해서 등제(等第)를 나누는 것이 편리하겠으며, 또 9등 연분(九等年分)은 번거롭고 용잡(冗雜)하오니, 마땅히 주례(周禮)를 따라서 연분 상하(年分上下)의 제도에 약간 손익(損益)을 가(加)하게 하소서."

하고, 우의정 신개(申槪)는 의논하기를,

"당초의 어느 사람의 말을 따라 장차 공법(貢法)을 행하려고 다시 전품(田品)의 등제(等第)와 전형(田形)의 둥글고 곧[圓經]은 척촌(尺寸)의 제도를 시험하여 넓힐 만한 것은 넓히고, 좁힐 만한 것은 좁혀서 조세의 경중(輕重)을 다시 상정(詳定)하며, 또 모든 일의 등급(等級)이 판연(判然)히 두드러지게 다르면, 비록 매우 간사스럽고 매우 교활한 자라도 능히 그 협잡할 계책을 농간할 수 없지마는, 이제 연분 9등(年分九等)은 너무 세밀하여 등급이 상근(相近)해서 간리(奸吏)들의 요행수가 되는 것입니다. 간리들의 법을 농간하는 것이 실로 당초의 어느 사람의 말과 같을 것이오니, 모름지기 다시 의논하게 하소서."

하고, 영의정 황희(黃喜)는 의논하기를,

"경무(頃畝)의 법은 한갓 보고듣는 자로 놀라게 할 뿐이오며, 9등 연분(九等年分)은 절목(節目)이 또한 복잡하오니, 마땅히 결부(結負)의 법에 의해서 한결같이 이미 행한 공법(貢法)을 따를 것이오며, 만일 미진(未盡)한 데가 있으면 다시 상정(詳定)하게 하소서."

하였다. 호조 판서 박종우·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우참찬 이숙치·지중추원사 정인지·한성부 윤 윤형을 불러서 이르기를,

"이제 전분 5등(田分五等)은 백성들이 1, 2등이 너무 많다고 하여 원망이 없지 아니하고, 또 근일에 대신(大臣)들이 여럿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이제 상정(詳定)한 전품(田品)의 1, 2등은 옛날에 비해서 더 많다.’ 하니, 나는 생각하기를 새 법은 쓸 수 없고 옛날대로 공법을 쓰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나, 공법도 역시 간혹 민폐(民弊)가 있으니, 어찌하면 전법(田法)이 적당하게 되어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겠느냐. 다시 잘 의논해 서 아뢰라."

하매, 여럿이 아뢰기를,

"새 법은 진실로 행하여야 하되, 다만 1, 2등이 옛날에 비해서 많으며, 경무 보법(頃畝步法)은 여러 사람들의 귀를 놀라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무 보법(頃畝步法)을 고쳐서 예전대로 결(結)·부(負)·속(束)·파(把)로 하고, 5등전의 1, 2등을 추이(推移)하여 6등으로 하며, 그 6등의 전지는 모두 주척으로 측량하고 토지의 넓고 좁은 것을 따라 동과(同科)로 조세를 거두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럿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윤당하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도량형(度量衡) / 역사(歷史)

○甲申/傳旨議政府六曹曰:

田制所啓: "或曰: ‘頃畝分, 雖曰古制, 無大利害於民, 而駭於視聽。 且田分五等, 年分九等, 摠計五十餘件, 算計煩冗, 奸吏因緣爲盜, 出軍賦役等事, 亦多節目, 依舊結負之法, 廣挾量宜詳定, 同科收租, 唯年分各異則爲法簡易, 行之爲便。’ 或曰: ‘用尺三等而定爲結負, 同科收租之法, 自三國已有之。 然三尺差分均, 而不計實積, 古聖之法, 有如此乎? 其無據依可知。 世人反以縱橫差分之均爲善, 而不知實積多寡之差, 大不同也。 其法旣無所據, 則其尺亦不可用, 今當用何尺? 雖某尺可用, 以幾尺爲結乎? 欲大正田制而傳之永世, 豈可爲無據之法乎? 且畎畝之法一定, 則地品之高下, 雖欲變更, 但改定租稅而已, 量田之數自若也。 若因地品而定爲結負, 則改定之時, 字丁皆破, 不勝紛紜也。 使地有大小而同科收租之便於民, 聖人豈不知之? 然不爲其法, 而作畎畝, 垂範於後世, 必有意也。 損實之時, 田品租稅之節目, 奚啻千萬? 猶能行之。 今此法雖曰煩冗, 書不過二百餘字, 而三尺童子, 皆習聞之, 不必盡書二百餘字, 但學吾田某某年輸幾幾斗, 則不過數十言而已。 吏之爲奸, 民必知之。 已行貢法極簡, 下三道之事, 今乃如此。 賦役出軍之事, 因已定租稅之數而行之, 何難之有?’ 曰: ‘此說似矣。 然法無大利害, 則從俗可也, 何必一一欲行中國之法乎?’ 曰: ‘我國衣冠禮樂, 皆倣中國, 聞於天下, 今此莫大之事而姑從其舊, 用無據之尺, 後必有議, 律度量衡, 何可輕議? 不若從古聖之爲正也。 今有田於此, 以下田尺量之, 得一結, 積周尺一萬三千八百二十九步。 以中田尺量之, 得一結餘, 周尺四千二百五十三步。 以上田尺量之, 得一結餘, 周尺七千七百二十七步。 下田每千步輸二十斗一升六合九勺, 摠三十斗。 中田每千步輸三十斗一升九勺, 摠四十三斗。 上田每千步輸四十斗九升一合七勺, 摠六十八斗。 上等田租加於中等二十五斗, 中等田租加於下等十三斗。 人有常言曰: 「上中田品, 相去不遠, 下田於中等, 相去甚遠。」 今以三品輸租之數觀之, 上中之間遠, 中下之間近, 三尺之制, 不足爲法又如此。’ 曰: ‘三尺差分之不精, 誠如所言, 然地有大小而同科輸租, 不可謂無益。 今當用周尺, 準計在前下田之結, 定爲今之第六等之田, 此下五等之田之差分, 集衆熟議, 斟酌厥中, 定制曰某等田幾尺, 某等田幾尺, 則用尺有據, 習俗無變, 可謂兩得矣。 若有定品之不中, 而須欲改正, 則亦無難。 近日一國之田, 皆以畎畝準計, 亦不以爲難, 以他等之制, 改正他等之田, 必難矣。 雖未免破字之弊, 而所益居多。 若以在前下田之結爲無據而不足法, 則今當以頃爲準, 定爲第六等田之結。 自此定爲差分, 其結負束把之名, 仍舊, 不用畎畝步法亦可。’ 旱田水田準等與差等之議, 或者曰: ‘旱田水田, 雖曰每結三十斗, 然水田則糙米, 旱田則黃豆也。 黃豆三十斗, 折糙米十五斗, 則水田旱田租稅, 相去遠矣。 旱田一等, 復下水田一等未便, 依舊旱田水田準等爲便。’ 或者曰: ‘損實之時, 水田之實爲多, 旱田則全損頗多? 故民無怨焉。 貢法已行之後, 旱田水田同科, 故山郡之民, 州倉未納者尙多, 況水田陳者十無一二, 旱田則陳荒者甚多! 以此亦可見旱田之不及水田明矣。 若論其價, 則黃豆半於糙米, 若論所出, 黃豆與糙米, 其實則同也。 今若與水田同科收稅, 四五等之田, 陳荒必多, 差等爲便。’" 何說爲是? 熟議以聞。

漢城府尹尹炯議: "五等之田, 各以百畝爲頃, 唯山田依舊法爲便。" 知中樞院事鄭麟趾議: "宜遵聖人之制, 用頃畝水田旱田差等收稅。" 左贊成河演議: "毋改頃畝之制。 五等田, 大槪以百畝爲頃, 其間一二節, 少數加畝, 幷附隣等, 或爲三科, 或爲二科收稅。 又九等年分, 行之一二年後更議。" 工曹參判李堅基議: "前日已分田品, 一等過多, 似乎未正。 如欲得中, 至秋更驗禾穀之狀, 考其三四年以上損實多寡, 折中定品, 然後用周尺準定結負, 依已行貢法, 差分收(祖)〔租〕 。" 左參贊權踶議: "依第一或者之議, 仍用結負, 分地膏塉, 定田廣狹, 因年上下, 同科收租。 但已分田品, 一等過多, 恐有民害。" 兵曹參判辛引孫、禮曹參判鄭苯、吏曹參判閔伸議: "用周尺改量田, 而仍辨田品五等, 定結負, 同科收租。" 刑曹判書安崇善、戶曹參判趙惠議: "改量田, 用周尺準計結負, 同科收租, 而先於一二大邑, 精加改量, 以今之法試驗, 示民便否。" 戶曹判書朴從愚、右贊成皇甫仁、工曹判書崔府、兵曹判書鄭淵、吏曹判書朴安臣、禮曹判書金宗瑞、右參贊李叔畤議: "用周尺準計五等結負, 同科收稅。 且前此量田未精, 而已分田品, 一等過多, 今宜改量結負而兼分等第爲便。 又九等年分煩冗, 宜從《周禮》視年上下之制, 少加損益。" 右議政申槪議: "從初或之說, 將已行貢法, 更驗田品等第田形圓經尺寸之制, 可廣者廣之, 可狹者狹之, 稅之輕重, 更加詳定。 且凡事, 等級截然懸絶, 則雖大姦巨猾, 不能騁其奸謀矣。 今年分九等, 過爲纖悉, 等級相近, 奸之幸也。 奸吏弄法, 誠如初或之說, 須當更議。" 領議政黃喜議: "頃畝之法, 徒駭視聽。 九等年分, 節目亦煩, 宜仍結負之法而一從已行貢法。 如其未盡, 更加詳定。" 召戶曹判書朴從愚、左贊成河演、右贊成皇甫仁、右參贊李叔畤、知中樞院事鄭麟趾漢城府尹尹炯謂曰: "今田分五等, 民以爲一二等過多, 不無怨咨。 且近日大臣僉議云: "今詳田品, 一二等, 比古加多。 予惟新法不可用也, 仍舊貢法爲便, 然貢法亦或有民弊, 若之何則田法得宜而民不致怨耶? 更加商搉以啓。" 僉啓云: "新法固可行也, 但一二等, 比古居多, 而頃畝步法, 駭於衆聽耳。" 上曰: "改頃畝步法, 仍舊爲結負束把, 以五等之田一二等推移爲六等, 其六等之田, 皆用周尺量之, 隨地廣狹, 同科收稅何如?" 僉曰: "上敎允當。"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61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 도량형(度量衡)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