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4권, 세종 26년 5월 25일 갑술 3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예조 판서 김종서가 본국 사신을 연회하는 곳이 없음은 옳지 않음을 아뢰다
예조 판서 김종서가 아뢰기를,
"왜인과 야인을 대접할 때에는 모두 압연관(押宴官)이 있으나, 본국 사신을 연회하는 데는 없으니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매, 임금이 승정원에서 의논하게 하니, 승지들이 대답하기를,
"왜인이나 야인을 접대할 때에 압연관이 있는 것은 그 말씨를 응대(應對)하는 등 일이 중한 까닭이오며, 본 조정에서 연향할 때에는 비록 없어도 옳은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8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왜(倭)
○禮曹判書金宗瑞啓: "倭、野人饋餉之時, 皆有押宴官, 宴本國使臣則無之, 似爲不可。" 上議諸承政院, 承旨等對曰: "倭、野人饋餉, 有押宴者, 以其言語應對等事重也。 本朝宴饗之時, 雖無可也。"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8면
- 【분류】외교-야(野)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