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헌납 김순이 환자곡의 폐단을 없앨 것과 전유를 받은 이순몽을 외방으로 축출할 것을 건의하다
좌헌납 김순(金淳)이 아뢰기를,
"금년의 흉년은 지난 병진년과 다름이 없사온데, 각도의 수령들이 환자곡을 나누어 줄 때 환수(還收)하기 쉬운 자에게만 주게 하고 가난해서 갚을 수 없는 자에게는 주지 않아서,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비록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입에 풀칠한다 해도 도와주고 염려하는 일이 없으므로, 백성들은 얻어먹지 못하고 농사를 제 때에 하지 못하옵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환자곡을 내주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 해유(解由)와 관계되기 때문이옵니다. 만일에 이 법이 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용도가 소비만 되고, 이 법을 폐하지 않게 되면 민생이 곤궁해지니, 폐단을 구출할 방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되기를 환과 고독이란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으로 오로지 진대(賑貸)만 바랄 뿐, 비록 풍년이 든 해라 하더라도 갚을 수 없으니, 징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환과 고독에게 꾸어준 곡식은 비록 바치지 않더라도 해유 안에 기록하지 않는다면, 환과 고독이 얻어먹을 수 있게 되고, 밭 갈고 씨 뿌리는 것도 시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토지는 상등전(上等田)이 많아야 10분의 1에 불과한데, 오늘날 전지를 5등으로 하니, 상전(上田)이 자못 많아 국가에서 조세를 받는 것이 비록 전일과 다름 없다 하오나, 백성들은 장래의 이해를 알지 못하고 모두 원망하는 일이 있으며, 또 우리 나라의 결(結)·부(負)·속(束) 법은 그 유래도 오래고 백성들도 편리하게 여겼더니, 지금에는 경(頃)·무(畝)로 고쳐서 비록 옛날 제도를 모방하였다 하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보고듣는 데 놀라 모두 불편하다고 하니, 옛사람이 말한 ‘그 뜻을 아는 것은 좋으나 그 정치를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함이옵니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기를, 분전(分田)의 법을 부득이해서 하려면 경중(輕重)의 적당함을 잃지 않고 백성으로 하여금 원망이 없게 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만약에 결·부·속의 법이 큰 이해 관계가 없으면 그전대로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 우리 나라는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사오니 엄중하게 금하는 명령을 내리소서. 근자에 판원사(判院事) 이순몽(李順蒙)이 국가의 기본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받고 주어서, 뻔뻔스럽게 괴이(怪異)하게 알지 않으며, 추문할 때에도 도리어 하늘을 가리키고 맹세하면서 제조를 능욕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았는데도 특별히 관대한 법을 따라서 단지 벼슬만 파직하오니, 이것은 대신을 우대하는 뜻이오나, 순몽은 임금의 뜻을 몸받지 않고 만 가지로 교묘하게 꾸며서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였으니, 대신의 뜻이 땅을 쓴 것 같습니다. 청하옵건대, 외방으로 축출하여 뒤의 일을 징계하소서."
히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몽의 일은 내가 들은 지가 한두 번이 아니다. 너희들은 말하지 말라. 환자곡의 받아들이고 내어 주는 법은 내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행해서 폐단 없기가 어려우며, 분전(分田)을 5등으로 하는 일은 너희들도 자세히 모르니, 내가 장차 개사(開寫)하여 너희들에게 보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윤리(倫理)
○左獻納金淳啓: "今歲凶荒, 無異丙辰。 各道守令當還上分給之時, 給其易以徵還者, 其貧窮不能償者則不給, 至於鰥寡孤獨, 雖糊口四方, 曾不願念。 以是民不得食, 而耕種失時。 此無他, 還上斂散, 關係解由故也。 若此法不行, 則國用虛耗; 此法不廢, 則民生窮困, 不可無救弊之方也。 臣等竊謂鰥寡孤獨, 民之無托者, 專仰賑貸, 歲雖豐穰, 不能償之, 不如不懲之爲愈也。 願自今鰥寡孤獨所貸之粟則雖不還納, 不錄於解由, 則四者可以得食, 而耕種亦不失時。 我國地品, 上等之田, 多不過十一, 今田五等, 上田頗多。 國家收租, 雖無異於前日, 然民不知將來之利害, 皆有怨咨。 且我國結負束法, 其來尙矣, 民皆便之。 今改以頃畝步法, 雖倣古制, 然愚民罔知所措, 駭於視聽, 皆爲不便。 古人云: ‘師其意可也, 行其政不可也。’ 臣等竊謂分田之法, 不得已而爲之, 則不失輕重之宜, 使民無怨爲便。 若結負束之法, 無大利害, 仍舊爲便。 且我國賄賂公行, 嚴加禁令。 近者判院事李順蒙不畏邦憲, 公然受贈, 恬不爲怪, 至於推問之時, 反指天爲誓, 陵辱提調, 其罪非輕, 特從寬典, 但罷職事。 是則優(侍)〔待〕 大臣之意, 然順蒙不體上意, 巧飾萬端, 矇聾上聰, 大臣之意掃地, 請黜于外, 以懲後來。" 上曰: "順蒙之事, 予聞之非一再矣。 汝等勿言還上斂散之法, 予反復思之, 行之無弊爲難。 分田五等事則汝等亦未細知, 予將開寫, 以示汝等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4면
- 【분류】왕실-궁관(宮官)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