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황희 좌찬성 하연 등과 달단을 토평한 것을 중국에 하례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어가 관망을 금지시킨 이선을 파직시키다
통사 김신이 북경에서 돌아오니 옷 1습(襲)을 내려 주었다. 영의정 황희·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좌참찬 권제·우참찬 이숙치(李叔畤)·예조 판서 김종서·지중추원사 정인지·형조 판서 안숭선(安崇善)·중추원 부사 김청(金聽)·예문 제학 안지(安止)를 불러 칙서를 보이고, 인하여 이르기를,
"이제 들으니 중국에서 삼위 달자(三衛韃子) 3백여 인을 생금하고 죽인 자도 헤아릴 수 없으며, 노획한 우마가 심히 많아 조정에서 서로 경하(慶賀)하기를, ‘전에도 안남(安南)과 북방을 평정하였지만 모두 그 숫자를 떠벌였을 뿐인데, 오늘날 같은 때는 있지 않았다. 또 조선에서 적왜(賊倭)를 해송하였으니 우리의 거룩한 천자의 위덕(威德)이 지극하다. ’고 한다는데, 근래의 칙서에는 모두 ‘선대(先代)의 직책을 잘 계승하였다. ’고 했었다. 옛사람도 남의 어진 것을 일컬을 때에는 반드시 ‘그 부형(父兄)과 사우(師友)를 후(厚)하게 함이 지극하다. ’고 후(厚)하였는데, 이번에 온 칙서에도 선세(先世)의 일을 들추매 내가 심히 기뻐하니, 이번에 사은(謝恩)하러 가는 길에 달단(韃靼)을 토평(討平)한 것을 겸하여 하례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이 앞서는 얼음이 얼고 상서로운 풀이 났다고 하여 하례한 일도 있으니, 이제 오랑캐를 토평하였는데 무엇이 불가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또 희(喜)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초수에 갈 때에, 장령 안숭효(安崇孝)가 양가(良家)의 부녀가 의관을 갖추지 않고 길옆에서 앉아 뻔뻔스럽게 관망하여 부녀의 체통을 잃어버렸다고, 경기·충청 감사에게 관문을 보내어 추핵(推劾)하게 하였는데, 그 뜻은 좋은 일이나, 품계(稟啓)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이(行移)하였으며, 또 직접 그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범연하게 추문하라고 하였으니, 농사가 한창 바쁜 때에 온 고을이 소요할 것이다. 내가 숭효(崇孝)를 추핵하고 또 법을 세우고자 하는데, 이런 일은 반드시 계품(啓稟)하고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또 내가 돌아올 때에 경기도에 들어오니, 도무지 한 사람도 나와 보는 이가 없어서 내가 그 사유를 물으니, 실인즉 감사가 각 고을에 이문(移文)해서 관망하는 것을 금하였다 한다. 승정원을 꾸짖고 이문을 찾아 보게 하니, 그 공문에는 잡인이 분요(紛擾)한 것만 금했을 뿐이나, 양지 현감이 바친 문첩에는 실상은 감사가, 사람들이 종량(種糧)이 부족하여 거가(車駕)앞에서 하소연할까 해서 금한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기민이 나타나게 되면 장차 견책을 당할까 두려워한 것이라, 내가 유사(攸司)에 내려 추핵하려 하는데 어떻겠는가. 추핵을 하게 되면 장차 행공(行公)하게 할 것인가, 혹은 체차(遞差)할 것인가."
하니, 희가 아뢰기를,
"이러한 일에는 따로 새 법[新法]을 세울 것도 불가하며, 또 핵문(劾問)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대관(臺官) 숭효는 당초에 계품하지 않아 비록 잘못하였으나, 마침내는 계문하였으니, 처음에 계품하지 않았다고 하여 갑자기 추핵해서야 되겠습니까. 경기 감사(京畿監司)는 행공하게 하고 추핵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 하연·황보인·권제·이숙치는 아뢰기를,
"다시 새 법(新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숭효(崇孝)는 추핵한 뒤에 친히 결재하실 것이오며, 감사(監司)는 갈고서 추핵하심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 때에 사신이 국내에 이르자, 조신(朝臣) 중에서 부녀의 관망을 금하기를 청하는 자가 있었는데, 태종께서 말씀하기를, ‘금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 한 가지는 사신이 관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기뻐할 것이요, 한 가지는 국가의 태평한 기상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셨다. 또 예전에는 임금이 행하면 보는 사람이 담처럼 늘어섰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 숭효가 경기·충청도에 이문(移文)한 것을 추핵하였으니, 다시 관망하지 못하게 함은 어찌 아름다운 뜻이겠느냐. 이에 추문(推問)하노라."
하니, 희가 아뢰기를,
"신은 상총(上聰)을 번독하게 하올까 염려되오나, 신의 생각으로는 추핵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하매, 임금이 숭효는 추핵하지 말도록 명하고, 유사(攸司)에 내려 이선(李宣)을 추핵하게 하되, 인하여 이르기를,
"지금 구황과 농무과 모두 급하매 행공하고 추핵하는 것이 옳지 못하니, 사람을 골라서 대신 보내게 하라."
하니, 여럿이 의논하여 예조 참판 허후(許詡)를 천거하여 아뢰니, 드디어 이선을 파직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54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通事金辛回自京師, 賜衣一襲。 召領議政黃喜、左贊成河演、右贊成皇甫仁、左參贊權踶、右參贊李叔畤、禮曹判書金宗瑞、知中樞院事鄭麟趾、刑曹判書安崇善、中樞院副使金聽、藝文提學安止, 以示勑書, 仍謂曰: "今聞朝廷擒獲三衛韃子三百餘人, 死者無算, 所獲畜産甚多。 朝廷相慶云: ‘前世有平定安南與北方, 皆虛張其數耳, 未有如今日者也。 且朝鮮解送賊倭, 我聖天子威德至矣。’ 近來勑書, 皆稱先世之述職, 古人稱人之賢, 必本其父兄師友, 厚之至也。 今來勑書, 亦擧先世之事, 予甚喜焉。 今乃謝恩之行, 兼賀討平韃靼何如?" 僉曰: "前此至有賀凝氷瑞草者, 今賀平虜, 亦何不可?" 上又謂喜等曰: "予之幸椒水也, 掌令安崇孝見良家婦女不具衣冠, 露處道旁, 靦面觀望, 殊失婦女之義, 移關京畿、忠淸監司推劾。 其意則美矣, 然不啓稟, 擅自行移, 且不直指其人, 泛稱推問, 農事方殷, 擧邑騷擾。 予欲推劾崇孝, 又欲立法, 如此之事, 必啓稟施行如何? 且予還時入京畿, 都無一人出觀, 予問其由, 實監司移文各官, 禁觀望。 承政院責尋移文見之, 其文惟禁紛擾雜人而已。 陽智縣監所進文牒則實監司恐人以種糧不足申訴駕前, 禁之也。 是必恐飢民出見則將受其責也。 予欲下攸司推劾, 何如? 推劾則將使之行公乎? 抑將遞差乎?" 喜啓曰: "如此之事, 不可別立新法, 亦不可劾問臺官。 崇孝始不啓稟, 雖有錯誤, 然終必啓聞矣。 其可以始不啓稟, 遽劾之哉? 京畿監司則行公推劾爲便。" 河演、皇甫仁、權踶、李叔畤啓曰: "不可更立新法, 若崇孝則推劾後, 斷自上裁; 監司則遞差推劾爲便。" 上曰: "太宗時, 使臣到國, 朝臣有請禁婦女觀望, 太宗曰: ‘禁止不可也。 一以使臣喜觀望之衆, 一以彰國家太平氣象。’ 且古者有君行, 觀者如堵之語。 今崇孝移文兩道推劾, 使不復觀望, 豈美意哉? 玆欲推問。" 喜啓曰: "臣恐煩上聰, 然臣意以爲不劾實便。" 上命勿劾崇孝。 遂下攸司劾李宣, 仍謂曰: "今救荒農務俱急, 不可行公推劾, 其選人代之。" 僉議擧禮曹參判許詡以聞, 遂罷李宣職。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54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행행(行幸)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