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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4권, 세종 26년 4월 30일 기유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초무관 강권선이 일기도에서 돌아와 대마도·일기도·상송포 등지의 사람을 후하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게 할 것을 아뢰다

초무관(招撫官) 강권선(康勸善)일기도(一岐島)에서 돌아와 아뢰기를,

"신이 여러 섬의 왜인이 도둑질하는 상황을 살펴보오니, 박다(博多)로부터 대내전(大內殿)에 이르기까지는 왜인들의 소거(所居)가 조밀(稠密)하고 토지도 비옥하여 오로지 농업에 힘쓰고 흥판(興販)으로 생업을 삼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에 귀심(歸心)하여 조금도 도둑질할 염려가 없었으나, 대마도·일기도·상송포(上松浦) 등지는 살고 있는 사람도 소조(蕭條)하온데다 토지도 좁고 또한 척박하여 농업에 힘쓰지 않게 되니. 기근(饑饉)을 면하지 못하여 도둑질을 멋대로 하고 그 마음도 간사하고 포학하나, 그러나, 대마도일기도는 해적들이 경유(經由)하는 곳인 만큼, 만약에 우리가 대접을 예도로 하고 먹이기를 전날보다 더 후하게 하오면 적도들도 모두가 순종할 것입니다. 호자(呼子)·압타(押打)·지좌(志佐)·좌지(佐志) 등은 피차가 멀리 떨어져 있고 통신하기에도 어려우며 일본 국왕의 명령 역시 미치지 않아, 그 중간에서 망령되게 자존(自尊)하면서 포학하오나, 모두들 도서(圖書)를 받고 우리 조정에 귀순하기를 원하오니, 청하건대, 이 섬의 두목들에게 예전 같이 내왕하게 하고, 이따금 양식이나 주고 도서를 주어 뜻밖의 우환을 대비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 내려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권선(勸善)이 또 아뢰기를,

"대내전 관반(館伴) 노라가도로(盧羅加都老)가 말하기를, ‘대마도는 본래 조선의 목마지(牧馬地)이므로, 대내전조선과 더불어 협공(夾攻)하여 대마도조선에 돌리고자 하였더니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의 대내전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고 하였습니다."

하니, 권선(勸善)에게 옷 1습(襲)을 주고, 겸인(傔人)에게는 옷 1령(領)을 내려 주었다. 호자진(呼子津) 일기수(一岐守) 원고(源高)비전주(肥前州) 압타(押打) 삼하수(三河守) 원오랑(源五郞) 등이 예조에 답서[復書]하기를,

"저번에 임종(林鍾)이 적선(賊船)에서 잡아 온 숙녀(淑女)와 남자 수명을 잠깐 일기(一岐)의 먼 섬에 우접하여 놓은 지 이미 수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일부러 배를 보내어 찾아가시니 나도 감격함을 이기니 못하온데, 어찌 조금이라도 존명(尊命)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가을에 보내기로 먼저 온 사신과 결정하였더니, 이제 거듭 와서 먼저의 해적 도당(徒黨)을 찾으오나, 저들은 먼 섬 기슭에서 쓸쓸히 혼자 살아 조석(朝夕)거리도 없음이 한(恨)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 도둑들은 신명(身命)을 편안케 하고자 재물 등을 탈취한 것이니, 찾아 구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조선의 명령을 숨길 수가 없어 그들이 오기를 생각하오나, 뜻하건대, 도주(逃走)한 곳을 알 수 없어 따라가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그러나 뒤에 올 것 같은데 이제 적의 배들이 굳게 지키는 것은 그들이 패할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또 족하(足下)에게 바라는 것은 자비(慈悲)한 마음을 넓혀서 군생(群生)의 괴로움을 구제하옴이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적선(賊船)을 타국에 가두어 둘 수야 있겠습니까. 듣자옵건대, 그 친한 무리들의 기갈(飢渴)은 헤아릴 수 없다 하옵는데, 그 안에 섞여 있는 저의 신하 종사랑(宗四郞)좌위문대랑(左衛門大郞)·중사랑(仲四郞) 3인은 죄를 면하고 일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면 얼마나 다행하겠습니까. 이제 또 좋은 물건을 주심을 입사오니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이 뜻을 전하께 아뢰오면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방(防)·장(長)·풍(豐)·축(築)·사주(肆州) 태수(太守) 다다량 교홍(多多良敎弘)이 예조에 답서하기를,

"이제 대마도·일기도(一岐島) 등의 적선(賊船)이 귀국의 공운선(貢運船)에 실은 남녀 약간명과 곡식·포목 약간, 잡화(雜貨) 약간을 빼앗고, 아울러 살상한 것이 많다는 글월을 살펴보고 다 읽기도 전에 걱정이 앞서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황송하게도 하국(下國)078) 에 명령을 내려 남녀·포화(布貨) 등을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고, 또 도둑의 무리들을 찾아 크게 꾸짖으라 하오나, 그러나 하국(下國)의 힘으로 제재(制裁)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대마도와 하국(下國)이 여러 대(代)를 걸쳐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사실은 귀국의 인사(人士)들도 뚜렷이 숙지하고 있는 바이오니 말씀 드릴 것도 없고, 일기도(一岐島) 역시 편소(褊少)하지만 또한 동렬(同列)의 나라이오라, 저의 나라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만일에 귀국에 알리게 되면 열국(列國)간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이 되니 의리에도 불가하며, 더구나 저의 나라는 어린 임금이 정사를 맡게 되어 모두 재신(宰臣)에게 일임하였으니, 재신으로서 열국(列國)을 제어(制御)하게 한데도 몸이 팔을 부리듯 하고 팔이 손가락을 놀리듯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일기도·대마도는 멀고 먼 바닷섬이오라 호령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국(下國)이 사신에게 대하여 갖추 앞서의 일을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보내 온 명령이 중하여 그대로 있을 수도 없어,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전고(傳告)하였으나, 일기도에서는 반드시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옵니다. 하정(下情)에 민망하옵지만 족하(足下)께서는 이해하여 주옵소서."

하고, 일기주(一岐州)상송포(上松浦)·염진(鹽津)에 유(留)하는 중 송림원(松林院)이 예조에 답서하기를,

"제가 글월을 올리지도 못하였는데, 이번에 뜻밖에 귀하의 글월을 받고, 동시에 사신인 초무관의 종사관(從事官) 피상의(皮尙宜)를 적도(賊徒)의 일로 인연하여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중[沙門]의 몸이라 더욱 악당들에게 사정을 두지 않았는데, 〈사신이〉 이르러 온 뒤인데 이 일을 어찌 금하겠습니까. 저는 선조(先祖)인 염진(鹽津)에 유(留)하는 중 원영(源英)의 후손으로 오랫동안 은혜를 받들어 길이 충성을 바쳤으나, 일을 통하고 물건을 바치기가 어려웠는데, 대도자(大刀子) 1개를 바치오니 전하께 전하시고 전하께서 진중 진중(珍重珍重)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일기주 상송포·염진(鹽津)에 유(留)하는 이세수(伊勢守) 원문(源聞)이 예조에 답서하기를,

"작년 가을에 보내 준 글월을 받았습니다. 저는 선조 염진(鹽津)에 유(留)하는 중 원영의 뒤를 이어 오랫동안 후하게 은혜를 입어 왔습니다. 받들어 듣자오니, 일본의 적선이 재작년 6월 초 1일에 고려 땅에 나아가 조선의 공선(貢船)과 수십 명의 사람과 비단·포목·의복·쌀·보리 등을 탈취하였다 하옵는데, 저의 고을에는 흉도의 족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은 빈궁하여 중국으로 간 것인데, 비록 일기주에 본래 있던 배를 탔다 하지만, 실에 있어서는 대마주에서 빼앗은 것이옵고, 대마주에서 공선(貢船)과 여러 물건을 빼앗은 것은 뒤에 유선(流船)079) 에게 빼앗긴 바, 이때에 그들은 그 배를 약탈하였으므로 더욱 조선과 적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조 때부터 천은(天恩)을 입어 왔고, 지금 귀사(貴使)가 가지고 온 백세저포(白細苧布) 4필, 백세면주(白細綿紬) 4필, 소주(燒酒) 10병, 계(桂) 1각(角), 다식(茶食) 1각(角) 등을 받자오니 고맙기 한이 없어 사의를 표합니다. 무화(武和) 유사랑(有肆郞) 좌위문(左衛門)으로 하여금 적도 1인을 함께 보내오나, 이 남자는 조그만한 물건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배의 두목은 이미 좌과를 다스렸으니 그 경중(輕重)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등구랑(藤九郞)이 귀국하였을 때에 받은 명령을 존중하겠사오나, 이곳은 우리의 영토이므로 조선의 배가 왕래할 때에는 은근히 굳게 지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자온 도장[印字]은 비신(鄙臣)이 본래부터 〈조선을〉 위하여 정성을 바쳐온 까닭인가 하옵니다. 예물로 바치는 대도자(大刀子) 4개는 전하께 전하시기를 바라옵니다."

하고, 비전주(肥前州) 송포(松浦)·좌지(佐志)·일기 태수(一岐太守) 원정(源正)이 예조에 답서하기를,

"적선(賊船) 문제에 대하여 황송하게도 존명(尊命)을 받자오니, 이제부터는 그 도리를 온전히 다 한 것이오며, 더욱 의리가 상할 것을 경계하겠다 함은 조금도 허언(虛言)이 아님을 하늘을 두고 맹세하옵니다. 뜻밖에 이제 또 아름다운 물건을 보내 주시니 기뻐서 이루 다 하례할 수 없사옵니다. 이 뜻을 전하께 아뢰오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뒤에 답서를 보내어 도둑을 잡은 공로를 논하고, 모두 쌀·콩·면포·잡물을 차등있게 주었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2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078]
    하국(下國) : 저의 나라.
  • [註 079]
    유선(流船) : 정체 모를 도둑배.

○己酉/招撫官(美勸善)〔康勸善〕 回自一岐島啓: "臣審其諸島倭人所居作賊之狀, 自博多至于大內殿, 倭人所居稠密, 土地肥饒, 專務農業, 興販爲生, 歸心我國, 略無作賊之虞。 對馬一歧上松浦等地, 人居蕭條, 土地褊小, 且甚塉薄, 不事農業, 未免饑饉, 恣行作賊, 其心奸暴。 然對馬一歧兩島, 海賊經由之地, 若我待之以禮, 養之以厚, 加於前日, 則賊徒悉皆順服矣。 若呼子押打志佐佐志等, 彼此隔遠, 難以通信, 日本國王之令, 亦有所不及, 居於其中, 妄自尊大, 肆其暴惡, 然咸願受圖書, 歸順我朝。 請與此島主等依舊交通, 往往給與糧料, 仍給圖書, 以備不虞。" 下禮曹議之。 勸善又啓: 大內殿館伴盧羅加都老言: "對馬島, 本朝鮮牧馬之地。 大內殿欲與朝鮮夾擊, 以本島歸諸朝鮮, 不幸捐世。 今大內殿, 未之知也。" 賜勸善衣一襲, 傔人衣二領。

呼子津 一歧源高肥前州 押打三河源五郞等復書禮曹曰:

林鍾捕來於賊船淑女男子數人, 暫旅寓於一歧之遠島, 而旣經數月矣。 故命航舟得得來索也。 予亦不勝感激, 聊敢辜負尊命乎? 旣於季秋而送度與先使畢, 今復重來而索先賊之徒黨也。 彼徒者索居遠島之岸阿, 頗乏朝暮之資爲恨。 由是山海之盜賊, 安身命兮, 奪取財物等求索, 今何益乎? 朝命無隱, 思量其來意, 逃走無(邊)方, 難及追尋。 雖然於後來若也, 今賊船堅, 可警其敗者也。 此語不虛, 巾上是靑天矣。 僕又所冀, 足下廣大慈悲, 拔濟群生之苦果何? 況賊船囚留于他國乎? 聞厥親類渴飢, 不可勝計也。 於此內, 僕之臣下宗四郞左衛門大郞仲四郞彼此三人, 伏希早免許而還扶桑來, 何幸如之哉! 今又沐佳賜, 不勝欣荷之至者也。 以此聞睿慮, 幸甚。

築肆州太守多多良敎弘復書禮曹曰:

玆審對馬一歧等州賊船, 攙奪貴國貢運船所載男婦若干、穀布若干、雜貨若干, 幷殺傷頗多等事, 來書讀未畢, 悄然不可不愧于懷。 忝命下國, 以刷還男婦布貨等及切責賊徒, 不是下國力所可加。 其緖由則對馬與下國不好數世, 貴國人士, 昭昭所熟知, 不足告也。 一歧雖褊小, 亦同列之國, 不聽下國之命。 若又遞徹京師, 則訐列國之非也, 於義不可。 況我國嗣, 髫小莅政, 一委宰臣, 宰臣之制, 列國不可亦如身使臂臂使指, 特一歧對馬則迢迢海鄔斗州, 未遑號令也。 下國對使臣, 具陳前事, 然來命之重, 不可默止, 專价獨傳告一歧, 不必慙服也, 只似下情匪慢而已。 宓乞足下察下。

一岐州 上松浦 鹽津留沙門松林院復書禮曹曰:

未上鄙書處, 今度不受貴風, 倂使臣招撫從事官皮尙宜依賊徒故初面拜從來。 我爲沙門之形體, 更不憐惡, 黨至已後而尙禁此故乎? 予爲先祖(監津)〔鹽津〕 留沙彌源英少孫, 其佳久恩長輸誠乎! 難爲通, 故獻物大刀子一箇, 宜達天聞, 珍重珍重。

一岐州 上松浦 鹽津伊勢守源聞復書禮曹曰:

去秋書到, 得信乎! 我繼先祖鹽津留沙彌源英之跡, 久乞厚蒙恩者哉! 承聞日本賊船就去去年六月初一日, 高麗之地, 奪取朝鮮貢船數拾仁絹布衣掌米麪。 予因不持郡鄕凶徒之族無太多, 此民依貧窮渡, 雖乘一歧本居之船, 對〈馬〉州執貢船諸物, 後旣捐流船時于此等搶彼船, 更不巧朝鮮之敵。 予從先祖不退, 戴天恩于今。 領納貴使白細苧布四匹、白細緜紬四匹、燒酒十甁、桂一角、茶食一角等, 深意無極。 爲致報意, 使武和有肆郞左衛門助遣賊徒一仁, 此男聊不得寸物船子老者, 已正罪過輕重。 頓仰藤九郞歸國, 拜領者珍重, 然此土爲本國之境, 朝鮮之船往來之時, 可慇懃守固乎! 予拜領印字, 爲從來鄙臣長輸誠乎! 獻處禮物大刀子四箇, 冀達天聞。

肥前州 松浦 佐志一歧太守源正復書禮曹曰:

就于賊船, 忝受尊命。 自今以後, 全可致厥致道也, 彌可警其敗者也。 聊非虛語, 證明是靑天兮。 不圖今又沐佳賜, 不勝欣賀之至者也。 以此旨聞于睿慮, 幸甚。

後復書論捕賊之功, 皆賜米豆綿布雜物有差。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2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