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도 관찰사 김조가 구황할 곡식 40만 석을 청하매 27만 석을 허락하다
충청도 관찰사 김조(金銚)가 아뢰기를,
"본도의 인민들은 종량(種糧)을 전혀 의창(義倉)의 곡식으로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벌써 다 주어버리고, 곡종(穀種) 5만 석과 구량미(口糧米)와 잡곡 합계 6만 석이 오히려 부족하여 고루 나누어 줄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곡종·잡곡 합계 15만 석과 구량곡(口糧穀) 25만 석을 더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때 맞추어 경종(耕種)하고 종사에 힘쓰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즉시 호조로 하여금 곡종·잡곡 아울러 7만 석과 구량미로 미두(米豆)·잡곡 합계 20만 석을 주게 하고, 인하여 조에게 이르기를,
"충청도는 편편한 넓은 들로 토지가 원래 비옥(肥沃)한데다 축적(蓄積)의 여유가 있는 곳인데도, 오히려 이렇거늘, 하물며 평안·함길도는 어떠하겠는가. 경이 힘을 쓰라."
하였다. 조가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기를,
"신이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사오나, 수령들도 어찌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도내의 인민들이 4월 이후로는 전혀 환자곡[還上穀]만 믿고 있사오니, 만약에 3, 4일만 늦추어도 반드시 부황(浮黃)이 있을 것이오매, 신이 깊이 걱정하옵니다. 이제 의창을 내어 주라는 분부를 입사오니, 신이 마땅히 힘을 다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에게 이르기를,
"충청 감사가 곡식 40만 석을 청하기에 27만 석을 허락하였으나, 의논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나 허락하여 놓고 곧 또 감함은 옳지 못하니, 구례(舊例)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니, 승손 등이 아뢰기를,
"전례는 그때의 문적이 없어서 상고하기가 쉽지 않사오나, 청하건대, 5만 석을 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51면
- 【분류】재정-창고(倉庫) / 농업-권농(勸農)
○癸卯/忠淸道觀察使金銚啓: "本道人民等種糧, 全仰義倉, 今已盡給, 穀種五萬石、口糧米及雜穀幷六萬石, 猶爲不足, 未得均分。 請加給穀種雜穀幷十五萬石、口糧二十五萬石, 使民趁時耕種力農。" 上卽令戶曹加給穀種雜穀幷七萬石、口糧米豆雜穀幷二十萬石, 仍謂銚曰: "本道平原廣野, 地旣沃饒, 蓄積有餘, 尙且如此, 況平安、咸吉道乎? 卿其勉之。" 銚頓首曰: "臣敢不勉力? 守令亦豈恝然? 道內人民, 四月以後, 專仰還上, 若遲緩三四日, 則必有菜色, 臣深以爲慮。 今蒙發倉之命, 臣當盡心, 使民不至於飢也。" 上謂都承旨李承孫曰: "忠淸監司請粟四十萬石, 已許二十七萬石, 議者無乃以爲過多乎? 然業已許之, 而尋又減之, 不可, 其考舊例以聞。" 承孫等啓: "舊例則時無文籍, 未易可考, 請減五萬石爲便。"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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