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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1일 신축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언문 제작에 불가함이 없다 말하고 다시 이를 반대한 직전 김문에 장 1백 대를 속바치게 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조사하여 아뢰기를,

"김문(金汶)은 율(律)이 대제상서사불이실(對制上書詐不以實)에 해당하오니,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을 처하소서."

하니, 다만 장(杖) 1백 대를 속(贖)바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辛丑/義禁府劾啓: "金汶, 律該對制上書詐不以實, 杖一百徒三年。" 只贖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4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