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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16일 병신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집현전 교리 최항·부교리 박팽년 등에게 언문으로 《운회》를 번역하게 하다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항(崔恒)·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이선로(李善老)·이개(李塏), 돈녕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안평 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2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

○丙申/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李善老李塏、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 安平大君 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2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출판-서책(書冊)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