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에서 아뢴 문과의 강경하는 절목
예조(禮曹)에서 문과(文科)의 강경(講經)하는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1. 구두(句讀)와 훈석(訓釋)하는 것이 모두 착오가 없고, 강론하는 것이 비록 해박하게 통하지는 못할지라도, 1장(章)의 대의(大意)를 잃지 않는 자는 조통(粗通)으로 하고,
1. 구두와 훈석하는 것이 모두 익숙하고, 강론(講論)이 자상하고 밝으며, 비록 대강의 뜻은 통하지만 융회관통(融會貫通)하기에 이르지 못한 자는 약통(略通)으로 하며,
1. 구두에 이미 능하고 훈석함에 명백하며, 변설(辨說)하는 데 의심되는 것이 없고, 의리를 펴서 분석하여 취지를 융관(融貫)하는 자를 통(通)으로 하고,
1. 구두와 훈석하는 것이며, 의리와 취지를 이미 모두 밝게 해석하고, 또 능히 위로 연결시키고 아래로 접속시켜, 이리 통하고 저리 통하여 한 글의 큰 취지를 융관하여 깊이 말뜻 밖의 것을 터득한 자는 대통(大通)으로 하며,
1. 성현(聖賢)의 글은 의리가 무궁한 까닭으로 학자의 전하는 바가 혹 다르기도 하니, 시관(試官) 등은 강경(講經)할 때를 당하여 생도의 구두와 뜻풀이가 혹 자기와 다르면 불통(不通)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사오니, 이 뒤로는 생도의 소견이 비록 다를지라도 글뜻을 모두 통하거든, 시관(試官)은 자기의 의견에 구애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논에 따르되, 만일 강경한 후 생(栍)을 낼 때에 이르러서는 조통·약통·통(通)·대통을 강생(講栍)의 수효가 많은 것에 따르고, 만일 생(栍)의 수효가 서로 같으면 하생(下栍)에 따라 시행(施行)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己丑/禮曹啓文科講經節目。
一, 句讀訓釋, 皆不錯誤, 講論雖不該通, 不失一章大旨者, 爲粗通。
一, 句讀訓釋皆熟, 講論詳明, 雖通大旨, 未至融貫者, 爲略通。
一, 旣能句讀, 明白訓釋, 辨說無疑, 開析義理, 融貫旨趣者, 爲通。
一, 句讀訓釋、義理旨趣, 旣皆曉釋, 又能連上接下, 曲暢旁通, 融貫一書大旨, 深得言意之表者, 爲大通。
一, 聖賢之書, 義理無窮, 故學者所傳或異。 試官等當講經時, 生徒句讀及釋義, 或異於己, 指爲不通者有之, 今後生徒所見雖異, 文義皆通, 則試官等勿拘己見, 以從衆議。 至如講經後出栍時, 粗略通大通講栍之數從多, 若栍數相等, 則從下栍施行。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1면
- 【분류】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