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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3권,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2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예조에서 아뢴 문과와 생원시의 고찰하는 조건

예조에서 문과(文科)와 생원시(生員試)의 고찰하는 조건에 대하여 아뢰기를,

"1. 거자(擧子)들로 생원(生員)·진사(進士) 외에 승음(承蔭)024) 하여 승보(升補)한 생도는 성균관(成均館)에서, 학당(學堂) 생도는 각각 그 부(部)의 학관(學官)이 식년(式年)을 당할 때마다 생도의 연령과 경서를 읽은 것이며 제술(製述)한 실적을 모두 그 이름 아래서 기록하여 본조(本曹)에 보고하게 하고, 종사(從仕)하는 사람과 사사로이 독서한 자는 각기 사는 곳의 부학(部學)에서 고장(告狀)에 의거하여 경서를 읽는 것과 제술(製述)한 실적을 분간하여 이름을 기록하고 본조(本曹)에 보고하면, 한성부에 조회한 연후에 녹명(錄名)을 허락하도록 하며, 또 외방의 향교 생도(鄕校生徒)와 사사로이 혼자 독서한 자는 각기 사는 고을의 수령이 역시 이 예(例)에 따라 경서(經書)를 읽은 것과 제술(製述)한 실적을 교관(敎官)과 학장(學長)이 분간한 도목장(都目狀)에 의거 시행하여 관찰사(觀察使)에게 보고 하면, 관찰사가 도회소(都會所)에 이첩(移牒)하여 역시 녹명(錄名)을 허락하고, 중외 관리(中外官吏)가 사정(私情)에 따라 거짓 보고한 자와 생도로서 모람(冒濫)히 들어오기를 구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다스리게 할 것.

1. 관시(館試)와 한성시(漢城試)에는 감찰(監察)과 시관(試官)을 나누어 보내서 일동(一同)으로 고찰(考察)하게 할 것.

1. 삼관(三館)은 거자(擧子)의 근각(根脚)025) 과 면모(面貌)를 익숙하게 알아서 한성시에서 성명을 기록하게 하고, 문에 들어올 때에 한성부 관원(官員)이 삼관으로 더불어 함께 고찰하도록 할 것.

1. 거자(擧子)는 6척(尺)을 사이하고 벌려 앉게 하여 머리를 마주대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들고 나고 할 때는 대간(臺諫)에게 신고하여 한꺼번에 들고나지 못하게 하며, 위반하는 자는 쫓아내게 할 것.

1. 영사(令史)나 사령(使令) 등 잡인(雜人)은 거자의 앉은 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며, 거자와 서로 말도 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한 자는, 거자는 쫓아내고 영사나 사령 등 잡인은 죄주게 할 것.

1. 의금부(義禁府) 금란관(禁亂官)은 장옥(場屋)의 사방 외면에서 돌면서 고찰(考察)하여 잡인으로 하여금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금란관으로서 용심(用心)하지 않는 자는 죄로 다스리게 할 것.

1. 외방 향시(外方鄕試)는 고찰이 소홀하여 모람(冒濫)하는 폐단이 더욱 심하오니, 감사(監司)로 하여금 고찰하는 조건을 곡진(曲盡)하게 조치하고, 혹은 따로 강명(剛明)한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고 다시 고찰(考察)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註 024]
    승음(承蔭) : 조상의 덕을 이어받음.
  • [註 025]
    근각(根脚) : 전과(前科)의 유무와 조상의 내력.

○禮曹啓文科及生員試考察條件:

一, 擧子等生員進士外, 承蔭升補生徒則成均館, 學堂生徒則各其部學官, 每當式年, 生徒年甲、曾讀經書製述實迹, 皆錄于名下, 報本曹; 其從仕人及私自讀書者則各其所居部學據告狀曾讀經書製述實迹, 分揀錄名, 報本曹, 照過漢城府, 然後方許錄名。 且外方鄕校生徒及私自讀書人則各其所居官守令, 亦依此例, 曾讀經書製述實迹, 敎官與學長分揀都目狀施行, 報于觀察使, 移牒都會所, 亦許錄名。 其中外官吏徇私妄報者及生徒冒濫求入者, 依律治罪。

一, 館試、漢城試, 分遣監察與試官, 一同考察。

一, 三館熟知擧子根脚面貌, 於漢城試, 姓名記錄, 及入門時, 漢城府官員, 與三館一同考察。

一, 擧子隔六尺而列坐, 不得聚頭與語。 凡其出入, 必告臺諫, 毋得一時出入, 違者黜。

一, 令史使令等雜人, 毋得近擧子坐處, 不得與擧子相語。 違者, 黜其擧子, 罪其令史使令等雜人。

一, 義禁府禁亂官, 場屋四方外面, 巡環考察, 勿令雜人相近。 禁亂官不爲用心者, 治罪。

一, 外方鄕試, 考察疎虞, 冒濫之弊尤甚。 令監司考察條件, 曲盡措置, 或別定剛明差使員, 嚴其禁令, 更加考察。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