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4일 갑신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모람할 것을 우려하여 직부를 혁파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직부(直赴)의 법을 국초(國初)에 이미 혁제(革除)하였고, 또 장옥(場屋)023) 안에서 금방(禁防)을 비록 대단히 엄밀하게 하여도 오히려 모람(冒濫)하는 폐단이 있사온데, 하물며 평시에 제술(製述)할 때 진작 금하여 막는 것이 없사온즉, 모람할 것이 염려되옵니다. 이제 이미 강경(講經)하는 법을 세웠사오니, 원컨대, 직부(直赴)는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註 023]장옥(場屋) : 시험장.
○甲申/禮曹啓: "直赴之法, 國初旣已革除。 且於場屋之中, 禁防雖甚嚴密, 尙有冒濫之弊, 況平時製述之際, 曾無禁防, 則冒濫可慮。 今已立講經之法, 乞革直赴。"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40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