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3권, 세종 26년 2월 1일 신사 1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식년을 당해 시험이 연속되어 모람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고 농사에까지 방해가 되므로 진사시를 혁파하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진사시(進士試)는 국초(國初)에 이미 혁파하였고, 또 식년(試年)을 당하오면 춘(春) 정월부터 하(夏) 4월에 이르도록 진사·생원과 문과 관시(文科館試)며, 한성시(漢城試)와 회시(會試)를 연속하여 시험하여 뽑으므로, 날짜가 급박하여 정밀하게 고사(考査)하기 어렵사와, 모람(冒濫)하는 폐단이 혹 더러 있을 것이옵니다. 더욱이 문과 초장(文科初場)에 고강(考講)하는 법을 다시 세웠으므로, 무리를 지여 서울에 와서 여러날 강(講)하는 시험을 치루게 되오면 폐단이 장차 농사에까지 방해될 듯하오니, 진사시를 혁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辛巳朔/議政府據禮曹呈啓: "進士試, 國初已革。 且當式年, 自春正月至夏四月, 進士生員文科館試漢城試會試, 連續試取, 日期逼迫, 精考爲難, 冒濫之弊, 容或有之。 況於文科初場, 復立考講之法, 群至京師, 累日試講, 弊將妨農。 乞革進士試。"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