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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1월 3일 계축 4번째기사 1444년 명 정통(正統) 9년

승문원에서 이문을 제술하거나 습독·사자(寫字)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임무에서 제외하여 맡은 직책에 전력하도록 하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승문원(承文院)은 직책이 대국(大國)을 섬기는 일을 맡아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으므로, 이문(吏文)을 습독(習讀)하거나 제술(製述)하며 글씨 쓰는 것을 반드시 예습하게 함은 늦출 수 없사올 뿐더러, 국가의 권과(勸課)하는 법이 지극히 엄하고 분명하온데도, 법을 세운 뜻을 돌아보지 않고 번번이 본원 관리를 혹 다른 사무에 차임(差任)시키거나, 혹은 외방에 출사(出使)시키므로, 이로 인하여 이문을 습독하거나 글씨를 쓰는 등의 임무를 폐해 버리고 익히지 않아서, 대국을 섬기는 문서를 작성할 때를 당하면, 이문(吏文)을 찬술(撰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글씨 쓰는데도 착오가 생기게 되오니, 이제부터는 한결같이 입법(立法)한 데 따라 본원의 구임관(久任官)이나 녹관(祿官) 및 겸관(兼官) 중에서, 이문(吏文)을 제술하거나 습독·사자(寫字)하는 데 특이한 사람은 다른 임무나 출사 외보(出使外補)하는 데서 제외하여 맡은 직책에 전력하도록 하시옵소서.

1. 훈도관(訓導官)과 학관(學官)은 날마다 본원 녹관(祿官)으로 더불어 함께 앉아서 응당 읽어야 할 글을 모두 한음(漢音)으로 강독(講讀)하게 하되, 본원의 관원으로서 하루를 독서하지 않은 자는 차지(次知)003) 를 가두고, 2일이 되는 자는 계문(啓聞)하여 논죄(論罪)하기로 벌써 법을 세웠사오나, 요사이 고과(考課)가 소우(疎虞)한 탓으로 과업에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본원 관원에게, ‘어느 달 어느 날에 무슨 책을 읽기 시작하여 어느 달 어느 날에 읽기를 마쳤다. ’고 명백하게 치부하였다가, 고강(考講)을 받을 때마다 먼저 사일(仕日)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빙고(憑考)하여 시행하되, 만일 사일은 많아도 독서한 것이 적은 자는 수교(受敎)에 따라 논죄(論罪)하도록 하고,

1. 이문을 제술(製述)할 때에는 글씨도 아울러 쓰도록 하여 푼수(分數)를 헤아려 두었다가, 포폄(褒貶)할 때를 당하여 빙고하여 시행할 것을 벌써 입법(立法)하였으나, 이제 글씨 쓰는 사람의 수효가 적어서 장래가 염려되오니, 이제부터는 본원의 녹관이나 겸관 및 학관(學官) 중에서 유명하게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는 혹 자문(咨文)이나, 혹 표전(表箋)이나, 혹은 표겸자문(表兼咨文)을 제조(提調)가 재주를 헤아려서 번(番)을 나누어 예습하도록 하되, 매달 두 번에 자문 1백 자(字) 이상과 표전 50자(字) 이상을 쓰게 하여, 그 푼수를 매겨 치부하였다가 한결같이 입법(立法)한 바에 따라 포폄할 때에 빙고 시행하도록 하고, 또 매양 문서를 쓸 때를 당하면, 그 생소하고 익숙한 것을 상고하여, 만일에 힘쓰기를 즐겨 하지 않고 착오를 일으킨 자는, 초범(初犯)은 차지를 가두고, 재범(再犯)은 계문하여 논죄할 것이며,

1. 본원은 혹 하다가 혹 말다가 할 수 없으니, 모름지기 시말(始末)을 자상하게 알아서 응대(應對)할 것을 예비하여야 하므로, 이것으로 일찍이 교지(敎旨) 받기를, ‘본원 관리로 이문 습독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나, 맡은 사무를 태만히 하는 자는 계문하여 파직시키되, 그대로 본원에 출근하도록 하고, 그 업무에 근면해지기를 기다려 바야흐로 다시 임용하도록 하라. ’고 하셨으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본원에 소임을 전부 맡은 자나 이문 습독 및 제술·사자에 특이한 사람은 비록 범죄하여 작산(作散)004) 하였을지라도, 중범(重犯)과 사죄(私罪)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본품(本品)의 권지(權知)를 시키어 본원에 항상 출근하도록 하고, 독실하게 이업(肄業)을 더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

  • [註 003]
    차지(次知) : 하인.
  • [註 004]
    작산(作散) : 쫓겨나서 평민이 됨.

○禮曹啓: "承文院職掌事大, 所係匪輕, 吏文習讀製述及寫字, 須要預習, 不可緩也。 國家勸課之法, 至爲嚴明, 然不顧立法之意, 輒將本院官員, 或差任他務, 或出使于外。 緣此吏文習讀及寫字等任, 廢棄不習, 當事大文書之時, 非惟不得撰述吏文, 亦致寫字錯誤。 請自今一依立法, 本院久任官及祿官兼官內吏文製述習讀寫字特異之人, 除他務及出使外補, 全委供職。

一, 訓導官及學官, 日與本院祿官同坐, 應讀諸書, 皆以音講讀。 本院官員不讀書一日者, 囚次知; 二日者, 啓聞論罪, 已曾立法, 近因考課疎虞, 怠業不勤。 請自今本院官員某月日始讀某書、某月日畢讀, 明白置簿, 每當考講之時, 先將仕日多少憑考施行。 如或仕日多, 而所讀少者, 依受敎論罪。

一, 吏文製述時, 竝令書字, 量給分數, 當褒貶時, 憑考施行, 已曾立法。 且今書字者數少, 將來可慮。 請自今本院祿官兼官學官內, 除有名善寫人外, 其餘寫字人, 或咨文或表箋或表兼咨文, 提調量才分番預習, 每月二次, 咨文百字以上、表箋五十字以上書寫, 第其分數置簿, 一依立法, 當褒貶時, 憑考施行。 又每當文書時, 考其生熟, 如有不肯勉勵, 以致錯誤者, 初犯, 囚次知; 再犯, 啓聞論罪。

一, 本院不可或作或輟, 須要詳知始末, 以備應對。 以此曾受敎旨: "本院官吏吏文習讀不勤者及分掌事務怠惰者, 啓聞罷職, 仍仕本院, 待其勤業, 方許復用。" 請自今本院所任全掌者及吏文習讀製述寫字特異之人, 雖或犯罪作散, 除重犯私罪外, 仍差本品權知, 常仕本院, 敦加(隷)〔肄〕 業。"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3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4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특수교육(特殊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