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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24일 갑진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외방의 종 중에 구사(丘史)가 될 만한 자를 가리어 종친에게 주고 본인이 죽은 뒤에는 관가에 환납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오늘날 종친의 구사(丘史)를 모두 각사(各司)의 종으로 주었으나, 각사의 종으로 서울에 사는 자가 적은데다, 외방에서는 선상 노자(選上奴子)를 충당하여 정하는데도 또한 부족하였다. 종친이 번성하여 그 수가 점점 많아지니, 부득이하여 선상(選上)을 더 정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왕래하면서 서울에 머무르는 폐단도 적지 않을 것이매, 사역이 없는 양인(良人)으로 대신 구사(丘史)를 삼아서 체아직(遞兒職)을 주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상고하여 윤차(輪次)로 공을 상주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반드시 즐겁게 따라서 종친의 구사가 거의 족하여질 수 있으나, 그러나 한정이 있는 직(職)을 가지고 저 수많은 사람을 상주려면 또한 심히 어렵겠다. 각사(各司)의 종으로 외방에 흩어져 사는 자가 무려 수만 명이 되는데, 관리가 검사하는 데에 어두어서 그 중에는 사역이 없는 자가 매우 많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외방의 종 중에 구사가 될 만한 자를 가리어 각각 종친의 구사의 수에 의하여 주고, 원종 공신(原從功臣)의 예에 의하여 본인 자신에 한하여 그 소생까지 부리게 하되, 본인이 죽은 뒤에는 관가에 환납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종친이 아무리 많아도 구사를 이를 수 있으니 편하고 편치 않은 것을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3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身分)

○上謂承政院曰: "今宗親丘史, 皆給以各司之奴, 然各司之奴居京者少, 方以外方選上奴子充定, 亦且不敷。 宗親蕃衍, 厥數漸多, 不得已加定選上, 則貧乏者往來留京之弊, 亦爲不小, 欲以無役良人代爲丘史, 而給遞兒職, 考其勤慢, 輪次賞功, 則彼必樂從, 而宗親丘史, 庶可足矣。 然以有限之職, 賞彼數多之人, 亦爲甚難。 各司之奴散居外方者, 無慮數萬, 而官吏昧於檢擧, 間有閑役者頗多。 自今擇外方之奴可爲丘史者, 各依宗親丘史之數給之, 依原從功臣例, 限己身, 竝與其所生而使之, 及身歿, 還納於官。 如是則宗親雖多, 丘史可繼, 其議便否以聞。"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32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