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2월 17일 정유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좌정언 윤면이 흉년으로 인해 경기의 전품을 나누는 것을 연기할 것을 청하였으나 듣지 않다
좌정언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하삼도(下三道)는 이미 공법(貢法)을 행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경차관(敬差官)을 보내 어 전품(田品)을 나누게 함이 마땅하지마는, 경기(京畿)는 금년에 흉년이 들었으니 비록 경차관과 수행원으로 하여금 각자가 식량을 싸 가지고 다니게 하더라도 그 폐단이 적지 않으니, 경기의 전품을 나누는 것은 풍년을 기다리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대신과 더불어 익히 의논하여 정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이때에 하연(河演)·정인지(鄭麟趾)는 국가의 대신으로서 풍년·흉년을 헤아리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강행하여 뜻을 맞추어 찬성(贊成)하니, 백성들이 많이 원망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1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 재정-공물(貢物)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