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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2월 11일 신묘 4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원손의 태를 안치한 곳이 해롭지 않은 곳이라 이른 사정 정앙을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게 하다

처음에 원손(元孫)의 태(胎)를 경상도 성주(星州)에 안치하였는데, 그 도국(圖局) 안에 장경(長庚)의 묘가 있었으니 바로 성원군(星原君) 이정녕(李正寧)의 시조(始祖)이었다. 이때에 정녕이 풍수학(風水學) 제조(提調)가 되고, 성균 직강(成均直講) 윤통(尹統)과 사정(司正) 정앙(鄭秧)이 훈도(訓導)가 되어 장차 태실(胎室)의 돌난간[石欄干]을 만드는데, 풍수학관(風水學官)을 으레 보내어 그 역사를 감독하게 되었으므로 예조에서 윤통(尹統)을 보내려 하매, 이 난간 만드는 규칙을 앙(秧)에게 물으니, 이 말하기를,

"난간은 전 규칙이 있다. 그러나 장경(長庚)의 묘가 태실(胎室) 원국(圓局) 안에 있다 하니 대단히 불리하다. 아는 자가 보면 반드시 그 묘를 옮길 것이다."

하였다. 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제조(提調)의 조상의 묘라도 만일 태실에 불리하다면 어찌 아뢰지 않을 수 있는가."

하였다. 이때에 앙(秧)의 어미가 경상도에 있었는데 이 일 때문에 돌아가 근친하고자 하여 의 말을 정녕(正寧)에게 누설하여 이간하였다. 정녕이 풍수학을 알지 못한다고 저지시키고, 을 천거하여 보냈다. 이 예조 정랑 정광원(鄭廣元)에게 말하기를,

"제조가 을 보내려고 한 것은 반드시 내가 자기 조상의 묘를 옮길 것이라는 말을 허물한 것이다."

하니, 광원이 말하기를,

"이런 큰 일을 어찌 계달하지 않았는가."

하였다. 이 말하기를,

"도 결국은 반드시 아뢸 것이다."

하였다. 이 이미 돌아오매 정녕을 고맙게 여기어 이르기를,

"장경의 묘는 태실과 멀리 떨어져서 해로울 것이 없다."

하고, 마침내 아뢰지 않았다. 뒤에 이 대호군(大護軍) 조유례(趙由禮)에게 말하였기 때문에 일이 발각되니, 이에 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려 국문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初, 安元孫胎于慶尙道 星州, 其圖局內有長庚墓, 乃星原君 李正寧始祖也。 時正寧爲風水學提調, 成均直講尹統、司正鄭秧爲訓導。 及將造胎室石欄干, 例遣風水學官, 監督其役, 禮曹擬遣問造欄干之規於, 曰: "欄干自有前規, 但聞長庚之墓在胎室圓局之內, 甚爲不利。 識者見之, 必將移其墓矣。" 答曰: "雖提調祖上之墓, 若不利於胎室, 則豈得不啓?" 時母在慶尙道, 欲因事歸覲, 洩言於正寧以間之。 正寧以不知風水學, 乃擧以遣。 謂禮曹正郞鄭廣元曰: "提調欲遣者, 必咎我移祖上墳墓之言也。" 廣元曰: "如此大事, 何不啓達?" 曰: "亦終必啓之。" 旣還, 德正寧謂曰: "長庚之墓, 與胎室隔遠, 無害也。" 卒不以聞。 後言於大護軍趙由禮, 因而事覺, 乃下義禁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3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