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1월 22일 계유 3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좌정언 윤면이 민간의 저전·칠림·죽림·과원 등의 세금을 거두지 말 것을 청하다
좌정언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지금 양전(量田)할 때에 민간의 저전(楮田)·칠림(漆林)·죽림(竹林)·과원(菓園) 등을 아울러 양정(量定)하여 세(稅)를 거두게 하였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이 두어 가지는 관가와 민간이 서로 필요로 하는 물건인데, 아울러 세를 거두게 하오면 이익을 다투는 것 같아서 대체에 어그러지고, 또한 이런 물건을 관가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심게 하고, 또 따라서 세를 받게 되면, 그 세를 괴롭게 여기어 원전(園田)을 다스리지 않는 자도 많이 있을 것이니, 원하옵건대, 모두 세를 거두지 말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방문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
○左正言尹沔啓: "今量田之時, 民間楮田漆林竹林菓園等, 竝令量定收稅。 臣等以爲此數者, 官民相須之物, 而竝令收稅, 則似爲爭利, 有乖大體。 且此等之物, 官家令民培植, 又從而稅之, 則苦厭其稅, 不治園田者, 亦多有之, 願勿竝收。" 上曰: "予更訪問。"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6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농업-양전(量田)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