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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18일 기사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일본 사신이 대장경 인본을 청하며 토물을 보내오다

일본국 사신 중 광엄(光嚴) 등 29인이 왔다. 그 서계(書契)에 말하기를,

"연전에 우리 나라에서 요구한 대장경(大藏經) 인판을 귀국에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 불사(佛寺)와 신사(神祠)에 본받을 것이 없음을 실로 결전(缺典)으로 여깁니다. 이제 귀국의 전사(專使)가 돌아가는 배에 부탁하여 일장(一藏)을 청구하오니, 반드시 7천 권을 전비(全備)한 인본(印本)으로 부쳐 오면 백마061) 의 지난 일을 금오(金烏)062) 가 나오는 곳에서 거듭 보게 되겠습니다. 이웃나라의 변하지 않는 서약이 어떤 일이 이와 같겠습니까. 변변치 않은 토물(土物)은 물방울과 티끌만한 것으로 해악(海嶽)에 비하오니, 엎드려 채납(採納)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별폭(別幅)에는 대도(大刀) 10파(把), 장도(長刀) 10병(柄), 창 10조(條), 도금채화병풍(塗金彩花屛風) 1쌍(雙), 여러 색깔 밀견(密絹) 20단(段), 채화선(彩花扇) 1백 파(把), 도금조자(塗金銚子)와 제자(提子) 각각 10개(箇)씩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5면
  • 【분류】
    외교-왜(倭)

  • [註 061]
    백마 : 예전에 백마를 잡아 그 피를 마시어 맹세한 것을 말함.
  • [註 062]
    금오(金烏) : 해가 돋는 곳을 말함.

日本國使僧光巖等二十九人來, 其書契曰:

曩歲吾國所需《大藏經》印板, 貴國不許之。 吾國佛寺神祠, 以無法寶爲缺典也。 今付貴國專使回舶求一藏, 必以七千卷全備印本寄來, 重觀白馬往事於金烏出處隣國不渝之誓約, 何事如之? 不腆土物, 以涓塵擬海嶽, 伏望采納。 別幅: 大刀十把、長刀十柄、搶十條、塗金彩花屛風一雙、諸色密絹二十段、彩花扇一百把、塗金銚子幷提子各十箇。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5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