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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1월 17일 무진 3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산학을 예습하게 할 방책을 세우려 집현전으로 하여금 역대 산학의 법을 상고하게 하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이르기를,

"산학(算學)은 비록 술수(術數)라 하겠지만 국가의 긴요한 사무이므로, 역대로 내려오면서 모두 폐하지 않았다. 정자(程子)·주자(朱子)도 비록 이를 전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알았을 것이요, 근일에 전품을 고쳐 측량할 때에 만일 이순지(李純之)·김담(金淡)의 무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쉽게 계량(計量)하였겠는가. 지금 산학을 예습(預習)하게 하려면 그 방책이 어디에 있는지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이 아뢰기를,

"처음에 입사(入仕)하여 취재할 때에 가례(家禮)를 빼고 산술(算術)로 대신 시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집현전(集賢殿)으로 하여금 역대 산학의 법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4면
  • 【분류】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

    ○上謂承政院曰: "算學雖爲術數, 然國家要務, 故歷代皆不廢。 雖不專心治之, 亦未嘗不知也。 近日改量田品時, 若非李純之金淡輩, 豈易計量哉? 今使預習算學, 其策安在? 其議以啓。" 都承旨李承孫啓: "初入仕取才時, 除《家禮》, 以算術代試何如?" 上曰: "令集賢殿考歷代算學之法以啓。"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4면
    • 【분류】
      교육-기술교육(技術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