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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14일 을축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호조에서 아뢴 양전 사목

좌찬성 하연(河演), 지중추원사 정인지(鄭麟趾), 판서운관사 이순지(李純之), 주부(注簿) 박윤창(朴允昌)·김담(金淡) 등을 명하여 경기 안산(安山)에 가서 양전(量田)하게 하였다. 호조에서 양전 사목(量田事目)을 아뢰기를,

"양전(量田)하는 데에 쓰는 주척(周尺)은 5보(步)를 계산하여 목척(木尺)으로 만들고, 면(面)에 십분(十分)을 새길 것. 양전할 때에는 보(步) 외의 남은 수는 양승(量繩)을 써서 헤아리고 매 1보(步)마다 작은 표목을 세우고, 매 10보마다 큰 표목을 세워 하룻동안에 여러 차례 교정(校正)할 것.

1. 지금 양전하는 데에 있어, 방(方) 5척(尺), 적(積) 25척으로 1보를 삼고, 2백 40보로 1묘(畝)를 삼고, 1백 묘로 1경(頃)을 삼으며, 5경으로 1자(字)를 삼고, 나머지 수는 쓰지 말 것.

1. 산곡(山谷)과 능판(陵坂)의 경사(傾斜)한 수전(水田)으로 논두렁이가 가장 많은 것은 실면적에서 20분의 1을 감하되, 다음 가게 많은 것은 30분의 1을 감하고, 또 다음 되는 것은 40분의 1을 감하고, 평지는 이 한정에 두지 말 것.

1. 사처(私處)의 가사(家舍) 기지(基地)와 모시밭[苧田]·닥밭[楮田]·곧밭[莞田]·과수원·칠림(漆林)·죽림(竹林) 등 무릇 이익이 있는 곳은 다른 밭의 예로 헤아리고 공처(公處)·사원(寺院)·기지(基地)같은 곳은 모두 측량하지 말 것.

1. 한 사람이 경작하는 연복(連伏)한 것은 비록 일찍이 쪼개져 있었더라도 그 자원을 들어주어서 모두 측량하여 합하여 기록할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4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命左贊成河演、知中樞院事鄭麟趾、判書雲觀事李純之、注簿朴允昌全淡等, 往京畿 安山量田。 戶曹啓量田事目: "一, 量田所用周尺計五步, 木尺造作, 面刻十分。 量田時步外餘數, 量用量繩, 每步着小標, 每十步着大標, 一日內累次校正。

一, 今量田, 以方五尺積二十五尺爲一步, 二百四十步爲一畝, 百畝爲一頃, 五頃爲一字, 餘數不用。

一, 山谷及陵坂傾側水田則塍最多者, 於實積減二十分之一, 次多者減三十分之一, 又次者減四十分之一。 平地不在此限。

一, 私處家舍基地及苧楮莞田菓園漆林竹林等凡有利益處, 以他’田之例量之。 若公處及寺院基地, 毋令幷量。

一, 一人所耕連伏者, 雖曾岐而分之, 聽其自願, 都量合錄。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4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