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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13일 갑자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전제 상정소를 설치하다

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로 도제조(都提調)를 삼고, 의정부 좌찬성 하연(河演)·호조 판서 박종우(朴從愚)·지중추원사 정인지(鄭麟趾)를 제조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인사-임면(任免)

○甲子/置田制詳定所, 以晋陽大君 爲都提調, 議政府左贊成河演、戶曹判書朴從愚、知中(極)〔樞〕 院事鄭麟趾爲提調。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4면
  • 【분류】
    농업-전제(田制)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