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무예로서 뽑히는 각품이 중복하여 가자를 받는 것을 수정하여 다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속병전(續兵典)》 무경강습조(武經講習條)에 이르기를, ‘3품 이하의 무경 습독관(武經習讀官) 20인을 정액(定額)으로 하여 구전 강습(口傳講習)하게 하되, 3, 4품으로 능히 7서(七書)를 통한 자는 제조(提調)가 특별히 천거하여 서용(敍用)하고, 5품 이하와 훈련관(訓鍊觀) 5품은 사맹삭(四孟朔)에 취재(取才)하여 능히 7서를 통한 자는 서용하되, 시산(時散) 5품 이하로서 취재(取才)하기를 자원하는 자도 또한 들어준다. 여러 도숙 아문(到宿衙門)에서 취재하여 2, 3등 입격한 자는 춘추도시례(春秋都試例)에 의하여 도(到)를 준다.’ 하였고, 또 무과 입격자(武科入格者) 춘추연습조(春秋鍊習條)에 이르기를, ‘해마다 무과(武科)에 입격한 사람들은 매년 춘추에 보사(步射) 2백 40보(步), 1백 80보를 쏘게 하고, 기사(騎射) 한 차례를 시험하여 뽑되, 1등으로 입격한 자는 서용하며, 무경 강습(武經講習) 때에는 《장감박의(將鑑博議)》·《속병전등록(續兵典謄錄)》을 겸하여 시험한다.’ 하였으며, 춘추도시조(春秋都試條)에 이르기를, ‘보사(步射)·기사(騎射)·편전(片箭)·격구(擊毬) 등의 여러가지 기예를 통하여 고시하여 시행하되, 삼군 갑사(三軍甲士)·별시위(別侍衛)·성중 애마(成衆愛馬) 및 한량인(閑良人) 각품의 양첩자(良妾子)로 자원하는 자는 모두 시취(試取)하게 하여 1등으로 입격한 자는 서용하고, 2, 3등으로 입격한 자는 도(到)를 준다.’ 하였는데, 일찍이 이 법에 의하여 군사와 성중 애마 각인을 시험하여 1등으로 입격한 사람 중에 전함(前銜)이면 직임(職任)을 제수하고, 시행(時行)이면 자급(資級)을 더하였으나, 그러나 본조(本朝)에 순자(循資)하는 법이 심히 엄밀하여 동반(東班)의 각품은 반드시 오고 삼상(五考三上)을 거치고 만 30개월이 된 연후에야 한 자급을 더하는데, 무예(武藝)로 시취(試取)하는 각품은 춘추 도시와 무과 연습과 무경 강시로 가자(加資)의 오래고 가까운 것을 논하지 않고 1등에 입격하면 으레 모두 가자하니, 그 때문에 1년 동안에 두 번이나 자급(資級)을 받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5품 이하는 모두 도목(都目)이 있는데, 이미 취재(取才)로 가자하여 품(品)을 고치고, 또 도목으로 도(到)를 계산하여 품을 고치며, 또 무과에 입격한 사람은 한 사람이 연재(鍊才)와 무경(武經)을 모두 시험할 수 있어서 한 몸으로 두 길로 승천(陞遷)하게 되니, 실로 외람된 것이오니, 이제 다시 마련하여 아뢰게 하소서.
1. 무과에 입격한 자는 춘추 연습과 무경 강습 등의 일을 따로 분등(分等)하여 중첩으로 직(職)을 주지 말고, 그 춘등(春等)의 무재 시취인(武才試取人)의 획수(劃數)는 춘·하 맹삭(春夏孟朔) 무경 취재인(武經取才人)의 획수에 합계하여 등급을 나누게 하며, 추등(秋等)의 무재 시취인 획수는 추·동 맹삭(秋冬孟朔) 무경 취재인의 획수에 합계하여 등급을 나누고, 만일 혹시 한 사람이 함께 두 재주를 시험할 경우는 두 재주의 획수를 합하여 기록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할 것.
1. 1등으로 입격한 사람 중에 전함은 직임을 제수하고, 시행(時行)은 모두 도(到)를 주고,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로 1등에 입격한 자는 도(到) 2백을 주고, 2등은 도 1백 50을 주며, 3등은 도 1백을 주고 충의위(忠義衛)로 1등에 입격한 자는 도 50을 주고, 2등은 도 40을 주며, 3등은 도 30을 주되, 각가 본처(本處)의 도숙(到宿)과 사일(仕日)을 합계하여 서용할 것.
1. 1등으로 입격한 사람 중에, 본직에 포폄(褒貶)이 있는 사람은 1등으로 입격할 때마다 즉시 별도로 한 상고(上考)를 주어 본직의 포폄 등급과 통계하여 만 오고 삼상(五考三上)이 된 자는 달수를 계산하지 말고 가자하고, 또 포폄 등급과 별도로 준 등급을 합계하면 2년 안에 혹 6, 7고(考)에 이르는 자가 있으니, 오고(五考)를 계산하여 가자하되 남은 고(考)는 다음 5고(考)에 합하여 계산할 것.
1. 1등으로 입격한 사람 중에 도(到)를 계산하여 승품(陞品)하지 못한 자, 본직에 포폄이 없는 자, 속처(屬處)가 없는 자는 연한을 불계하되 두 차례를 1등 한 자는 1자(資)를 가할 것.
1. 무릇 2, 3등에 입격한 사람도 모두 다 권려하옵되, 특히 전함(前銜)이 있는 사람, 본직에 포폄이 있는 사람, 도(到)를 계산하여 승직하지 못한 사람, 본직에 포폄이 없는 사람, 소속처가 없는 사람은 2, 3등에 거하여도 포상을 하지 않는다면 권려하는 방법이 주편하지 못하오니, 위의 사람들은 두 차례를 3등 하였으면 한 차례의 2등에 준하고 두차례를 2등 하였으면 한 차례의 1등에 준하여 이것으로 준하여 계한하여 가자하되, 제직(除職)하는 등의 일도 위와 같이 시행할 것.
1. 춘추 도시(春秋都試)에 응한 사람이 1등에 입격하면 전함은 직을 제수하고 시행은 모두 도(到)를 주는 것과 갑사·충의위·별시위 등에 도(到)를 주는 수와 속처(屬處)가 없는 사람, 포폄 없는 사람들에게 가자하는 것과 포폄 있는 사람에게 따로 상고(上考)를 주는 절목을 모두 전항(前項)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성중 애마인(成衆愛馬人) 등에게 도(到)를 주는 것도 갑사·별시위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여 각각 속처(屬處)의 도숙(到宿)을 합계하여 승품(陞品)하고, 시산(時散) 각품과 한량인(閑良人) 각품의 양첩자(良妾子) 등으로 2, 3등에 있는 자에게 1, 2등으로 준계(准計)하는 법도 윗 항에 의하여 시행할 것. 1, 2, 3등으로 입격한 사람의 수를 원래 상정(詳定)하지 않아서 타당치 못하니, 금후로는 춘추 도시인(春秋都試人)은 1등 7인, 2등 23인, 3등 40인으로 하고, 무과에 입격한 사람은 1등 3인, 2등 5인, 3등 10인으로 하여 정한 수를 만들고, 매 등을 획수가 서로 가까운 자로 나누고 만일 획수가 현격하면 반드시 수를 채우지 말 것.
1. 내금위(內禁衛)는 동·서반 정3품 이하 시산(時散)을 물론하고, 무재(武才)가 특이하고 또 지략(智略)이 있는 자 60인을 뽑아서 충차(充差)하되, 모두 다 직을 제수하고 도숙(到宿)을 고치고 사진(仕進)을 계산하여 승진하게 하여 그 직임을 다른 군사와 사이가 있게 할 것. 또 매년 춘추에 재주를 시험하여 승진 폄출하고, 매월 관사(觀射)에 으레 모두 참시(參試)하여 이미 따로 사(仕)를 주니, 청컨대, 춘추 도시와 무경 습독과 무예 연습 등 일에는 모두 시취(試取)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
○議政府據兵曹呈啓: "《續兵典》武經講習條云: ‘三品以下武經習讀官二十人定額, 口傳講習。 三四品能通七書者, 提調特薦敍用。 五品以下及訓鍊觀五品以下, 四孟朔取才, 能通七書者 敍用。 時散五品以下自願取才者, 亦聽。 諸到宿衙門取才二三等入格者, 依春秋都試例給到。’ 又武科入格者春秋鍊習條云: ‘各年武科入格人等, 每年春秋步射二百四十步、一百八十步、騎射一次試取, 一等入格者敍用。 武經講習時, 兼試《將鑑博義》、《贖兵典謄錄》。’ 春秋都試條, 節該: ‘步射騎射片箭擊毬等事諸藝, 通考施行。 三軍甲士別侍衛成衆愛馬及閑良人各品良妾子自願者, 竝令試取, 一等入格者敍用, 二三等入格者給到。’ 曾依此法試軍士及成衆愛馬各人, 一等入格人內, 前銜則除職, 時行則加資。 然本朝循資之法甚密, 東班各品, 須經五考三上滿三十月, 然後乃加一資。 武藝試取, 各品則於春秋都試及武科鍊習武經講試, 不論加資久近, 一等入格, 則例皆加資, 故一年內再授二資者頗多。 且五品以下, 皆有都目。 旣以取才加資改品, 又以都目計到改品。 且武科入格人則一人俱試鍊才武經, 以一身而兩途陞遷, 實爲猥濫, 今更磨勘以啓。
一, 武科入格者春秋鍊習及武經講習等事, 毋令別分等第, 疊授其職。 其春等武才試取人畫數, 於春夏孟朔武經取才人畫數, 合計分等;秋等武才試取人畫數, 於秋冬孟朔武經取才人畫數, 合計分等。 如或一人, 俱試兩才, 則合錄兩才畫數, 第其高下。
一, 一等入格人內, 前銜則除職, 時行則竝給到。 甲士別侍衛一等入格者, 給到二百; 二等, 給到一百五十; 三等, 給到一百。 忠義衛一等入格者, 給到五十;二等, 給到四十; 三等, 給到三十。 各於本處到宿及仕日, 合計敍用。
一, 一等入格人內, 本職有褒貶之人, 則每於一等入格之時, 隨卽別給。
一, 上考通計, 於本職褒貶等第, 滿五考三上以上者, 不計月數加資。 且合計褒貶等第及別給等第, 則二年內或至六七考者有之, 計其五考加資, 其餘考, 合計於後五考。
一, 一等入格人內, 其不得計到陞品者及本職無褒貶之人與夫無屬處之人, 則不計年限, 二次居一等者, 乃加一資。
一, 凡二三等入格之人, 竝皆勸勵, 獨前銜及本職有褒貶之人與夫不得計到陞職之人、本職無褒貶無屬處之人等居二三等者, 不爲褒賞, 則勸勵之方未周。 右人等二次居三等則準一次二等; 居二等則準一次一等, 以此準計加資及除職等事, 如上施行。
一, 春秋都試之人一等入格, 前銜則除職, 時行則竝給到。 甲士忠義衛別侍衛等給到之數與無屬處無褒貶等人加資及有褒貶等人別給, 上考節目, 竝依前項施行。 其他成衆愛馬人給到, 亦依甲士別侍衛例施行, 各於屬處到宿, 合計陞品。 其時散各品及閑良人各品良妾子等居二三等者一二等準計之法, 又依前項施行。
一, 一二三等入格人數, 元不詳定未便。 今後春秋都試之人, 一等七人, 二等二十三人, 三等四十人; 武擧入格之人, 一等三人, 二等五人, 三等十人, 以爲定數。 每等以畫數相近者分之, 若畫數懸隔, 則不必充數。
一, 內禁衛則東西班正三品以下, 勿論時散, 選武才特異且有智略者六十人充差, 竝皆除職。 革到宿, 計仕陞, 選其任, 與他軍士有間。 且於每年春秋, 試才陞黜, 每月觀射, 例皆參試, 已別給仕。 請於春秋都試及武經習讀武藝鍊習等事, 勿竝試取。"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