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1월 10일 신유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좌정언 윤면이 원윤·정윤도 별호로 불러 종실을 높일 것을 아뢰다
좌정언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종실(宗室)의 제군(諸君)은 아무 군(君)으로 칭호하고, 원윤(元尹)·정윤(正尹)은 모두 이름으로 일컬으니, 종실을 높이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원윤·정윤도 별호(別號)로 일컫게 하고 이름을 부르지 말게 하소서. 또 별시위(別侍衛)가 벼슬을 그만둘 때에 만일 5품이 없으면 6품으로 뛰어서 4품을 제수하는데, 행수(行守)의 법에 심히 타당치 못하오니, 만일 5품이 없거든 6품으로 뛰어서 4품을 받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左正言尹沔啓: "宗室諸君, 以某君稱之, 若元尹正尹則皆以名稱之, 有乖尊宗室之義。 請元尹正尹, 亦稱別號, 毋令稱名。 且別侍衛去官之時, 若無五品, 則以六品超拜四品, 於行守之法, 甚爲未便。 若無五品, 則毋以六品超受四品。" 上曰: "予將議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3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