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과 간통을 한 전 중추원 사 오승의 첩 금강아를 관비로 붙이고 종을 때려 죽인 오승을 경기 죽산현에 안치시키다
전 판중추원사 오승(吳陞)은 아내가 죽으매, 기생 금강아(錦江兒)로 첩을 삼아서 집일을 전부 맡기었다. 이때에 승의 나이가 80이므로, 금강아가 항상 비밀히 사람과 사통(私通)하였으나, 승이 노혼하여 알지 못하였다. 또 승의 종과 간통하니 승이 알고 종의 발바닥을 불로 지지고 때려 죽이었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추핵(推劾)하여 아뢰기를,
"금강아가 대신을 속이고 기탄 없이 자행하였으니 심히 간악합니다. 율에 의하여 마땅히 장(杖) 80을 때려야 하겠으나, 이것만으로 징계할 수 없으니, 청하건대, 율에 의하여 장을 때리고, 또 함길도 4진(鎭)에 영속(永屬)시키어 종을 만들고, 승이 종을 죽인 것도 역시 잔인하니 아울러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금강아를 때리어 경성(鏡城)의 관비(官婢)로 붙이게 하고, 승은 나이가 늙었으므로 죄주지 말도록 명하였다. 헌부에서 또 아뢰기를,
"승이 비록 나이 늙었으나 본래 간통하는 곳에서 잡은 것이 아닌데, 그 종을 때려 죽였으니 잔인 막심하여 대신의 아량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청하건대, 죄를 주소서."
하니, 경기 죽산현(竹山縣)에 안치(安置)하기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身分)
○前判中樞院事吳陞妻亡, 以妓錦江兒爲妾, 專幹家事。 時陞年八十, 錦江兒常密與人私, 陞老耄不知。 又與陞奴奸, 陞知之, 燻炙奴足心, 杖殺之。 司憲府推劾啓曰: "錦江兒欺誑大臣, 恣行無忌, 甚爲奸惡, 律當杖八十。 然不可以此懲之, 請依律杖之, 又於咸吉道四鎭, 永屬爲婢。 陞之殺奴, 亦爲殘忍, 請竝罪之。" 上命杖錦江兒, 屬鏡城官婢, 陞以年老不之罪。 憲府又啓: "陞雖年老, 本非奸所捕獲, 而杖殺其奴, 殘忍莫甚, 有乖大臣之意, 請罪之。" 命安置京畿 竹山縣。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1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