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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1월 3일 갑인 7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귀후소의 별좌와 간사가 각각 한 사람씩 관곽을 나누어 맡게 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대소 인민이 몹시 군색할 때에 초상(初喪)을 당하면 관곽(棺槨)을 졸지에 판비하지 못하므로 국가에서 특별히 귀후소(歸厚所)를 설치하여 공사의 미포(米布)를 시납(施納)하게 하여 밑천을 세우고 이윤을 취하여, 재목으로 바꾸어 관곽을 만들어 팔아서 영원히 민멸하지 않게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유감이 없게 하였는데, 근래에 예장(禮葬)에 쓰는 것과 여러 곳에 주는 관곽을 아울러 귀후소로 하여금 만들게 하니, 이 때문에 사사로 파는 관곽이 예전과 같지 못하고 또 쌀과 베가 밑천을 잃어서 설립한 뜻에 어긋남이 있으니, 청하건대, 본소의 별좌(別坐)와 간사(幹事)로 그 일을 나누어 맡게 하여, 별좌 한 사람과 간사(幹事) 한 사람은 공용의 관곽을 맡고, 별좌 한 사람과 간사 한 사람은 사사로 파는 관곽을 맡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

○禮曹啓: "大小人民, 當初喪窘迫之際, 未能猝辦棺槨, 國家特設歸厚所, 令施納公私米布, 存本取利, 易其材木, 造棺槨賣之, 永世不泯, 使民無憾。 近來禮葬所用及諸處賜與棺槨, 竝令所造之。 因此私賣棺槨, 不得如舊, 且米布失本, 有違設立之意。 請以本所別坐幹事, 分掌其事。 別坐一人、幹事一人掌公用棺槨, 別坐一人、幹事一人掌私賣棺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21면
  • 【분류】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