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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2권, 세종 25년 10월 30일 신해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우헌납 김순이 올린 양전의 계책

우헌납 김순(金淳)이 양전(量田)의 편의한 계책을 올리기를,

"1. 한 고을의 전지는 적어도 수천여 결(結)을 내리지 아니하고, 많으면 만여 결(結)이나 되옵는데, 지금 경차관 20여 인으로 춘분(春分) 전에 삼도의 전지를 다 나누게 하오면, 되도록 빨리 끝마치려 하여 전지마다 일일이 친히 살피지 않고 한 들 안에서 멀리 헤아려서 품등을 정할 것이니, 한갓 만세에 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성상(聖上)의 고쳐 나누시는 뜻에도 어긋나오니, 청하옵건대, 금년에 1도, 명년에 1도(道)로 하여 세월을 한정하지 말고 자세히 분변을 가하소서.

1. 경차관이 비록 모두 강명한 사람이라도 전품(田品)을 나누는 데에는 그 소장(所長)이 아니니, 일찍이 다녀보지도 않은 고을에 가서 수원(水原)의 깊고 얕은 것과 토성(土性)의 비옥하고 척박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갑자기 품등을 정하게 하면, 비록 1묘(畝)의 전지라도 만일 하등을 상등으로 하면, 천만세에 전세(田稅)를 배납(倍納)하게 되는 폐단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으니, 반드시 그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먼저 경내의 전품(田品)을 나누어 경차관에게 보고하고, 경차관이 그 고을 수령과 함께 참상(參詳)하여 다시 나누게 하소서.

1. 겨울에는 얼음과 눈이 전지에 가득하여 자세히 분변하기 어렵고, 비록 얼음과 눈이 없는 전지라도 흙기운이 얼고 부풀어 올라서 모양과 빛깔이 변하고 바뀌어서 5품등을 적확하게 알아보기가 쉽지 않고, 또 만세의 법을 한때에 갑자기 정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하등 전지의 세(稅)를 이미 4두(斗)를 감하였으니, 공법이 정하여지기 전에 비록 그대로 행하더라도, 오히려 오늘날 급속하게 하여 도리어 민원(民怨)을 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모름지기 기한을 늦추어 초겨울과 봄에 나누어 보내어 품등을 정하여 착오가 있지 않게 하여서, 백성의 원망을 제거하소서.

1. 해를 9등으로 나누는 법이 비록 자세하고 정밀하나, 품급(品級)이 너무 많으면 받들어 행하는 관리가 참작하여 품등을 정하가가 실로 어려우니, 청하옵건대, 9등을 감하여 6등으로 만드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0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

    ○右獻納金淳獻量田便宜之策:

    一, 一邑之田, 小不下數千餘結, 多至萬餘結。 今以敬差官二十餘人及其春分之前, 畢分三道之田, 則務要速畢, 不逐田親審, 而一平之內, 遙度定品, 非徒貽弊萬世, 有違聖上改分之意。 請今年一道, 明年一道, 毋限歲月, 詳加分辨。

    一, 敬差官雖皆剛明之人, 田品之分, 或非所長, 其於曾不經行之郡, 專不知水源深淺、土性肥瘠, 而遽使定品, 雖一畝之田, 若以下爲上, 則千萬世倍納田稅之弊, 不可勝言。 須令其官守令先分境內田品, 以報敬差官, 敬差官與其守令參詳更分。

    一, 冬月氷雪滿田, 難以詳辨。 雖無氷雪之田, 土氣凍墳, 形色變易, 其於五等, 未易的見。 且萬世之法, 不可一時遽定, 而今下田之稅, 已減四斗。 若貢法未定之前, 雖爲仍行, 猶愈於今日之急速而反致民怨也。 須緩期限, 每年冬初春節, 分遣定品, 毋致差誤, 以除民怨。

    一, 年分九等之法, 雖爲詳密, 然品級過多, 奉行官吏參酌定品實難, 請減九爲六。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20면
    • 【분류】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