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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7일 무신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황희·신개·하연 등을 불러 공법에 관해 전지의 심사 범위와 경차관 분견 여부, 양전의 실시 등을 의논하다

황희(黃喜)·신개(申槪)·하연(河演)·황보인(皇甫仁)·권제(權踶)·정인지(鄭麟趾)를 불러 공법(貢法)의 편의 여부를 의논하기를,

"각도의 전지(田地)를 1, 2년 동안에 고쳐 측량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직은 구전안(舊田案)을 가지고 그 전품(田品)을 살펴서 먼저 5등으로 나누되,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고쳐 만들어 9등으로 조(租)를 거두게 하는 것이 어떠한가. 만일 가하다면 금년에 하삼도의 전지를 전부 심사하게 할 것인가. 전라도만 심사하게 할 것인가, 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낼 경우에는 보는 것이 각각 달라서 등급을 나누는 것이 한결같지 않을까 염려되니, 따로 대신 한 사람을 보내어 도맡아 그 일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떻겠는가. 또 양전(量田)의 일은 가볍지 않으니, 금년에는 아직 금천(衿川)·수원(水原) 등지에만 시험하고자 하는데 또한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삼도(三道)에 모두 공법을 행하였으니, 지금 전지의 품등을 나누는 것을 단지 전라도에만 행하고 경상도·충청도에 미치지 않는다면, 수조(收租)의 법이 피차 한결같지 않으니 삼도를 아울러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옵니다. 다만 흉년을 당하여 따라 대신을 보내는 것이 실은 폐단이 있으니, 지금 경차관(敬差官)을 위임하여 보내어 감사로 하여금 그 일을 겸하여 맡게 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일 시험하여 양전(量田)하고자 한다면 금천(衿川)의 전지는 5등을 갖추지 못하였으니, 마땅히 수원부(水原府)를 시험하여야 하겠습니다. 비록 금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또 대사헌 민신(閔伸)·집의 임인산(林仁山) 장령 조자(趙孜)·지평 신자수(申自守)·좌사간 신기(愼幾)·지사간(知司諫) 신자근(申自謹)·헌납 김순(金淳)·좌정언 윤면(尹沔)·우정언 우계번(禹繼蕃)·집현전 부제학 최만리(崔萬理)·직전(直殿) 이계전(李季甸)·김문(金汶), 응교 정창손(鄭昌孫)·노숙동(盧叔仝), 교리(校理) 어효첨(魚孝瞻)·수찬 하위지(河緯地)·양성지(梁誠之)·송처검(宋處儉), 박사 이개(李塏)·이예(李芮)를 불러 이르기를,

"수손급손(隨損給損)의 제도를 고쳐 공법으로 하였으니, 삼도에 시행(試行)하겠지만, 교왕과직(矯枉過直)이 되어서 백성들이 혹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된다. 내가 이미 공법의 불편한 것도 알았고, 또 처음에 공법을 편하다고 한 것은, 공법을 행하고자 하면 전제(田制)를 바루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해는 9등을 나누고 전지는 5등으로 나누어 그 조(租)를 거두려고 하니, 또한 염려되는 것은 토전(土田)을 고쳐서 측량하는 것이 1, 2년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매, 경차관을 나누어 보내어 우선 구전적(舊田籍)을 가지고 전품(田品)을 살펴 헤아려서 먼저 5등으로 나누게 하고, 결(結)·복(卜)·속(束)·파(把)를 고쳐 경(頃)·묘(畝)·보(步)의 법으로 만들어서 해[年]의 상등·하등을 보아 9등의 세를 거두려는 것이다.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니, 모두 가하다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일 전품(田品)을 나눈다면 8도가 다 그러하지마는, 금년은 우선 하삼도(下三道)에 시험하는 것이 어떠한가. 또 우선 수원(水原)·양주(楊州) 등지에 시험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또 어떠한가."

하니, 신(伸)이 아뢰기를,

"양전(量田)을 고치면 실은 편익하오나 갑자기 행하기가 쉽지 않으니, 우선 양전하기 전에 먼저 전품(田品)을 나누어 세(稅)를 거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인산·자근··자수·계번은 말하기를,

"이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좋은 법이니, 그 법을 행하고자 하면 어찌 작은 폐단을 헤아릴 것입니까."

하고, 은 말하기를,

"해를 9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이 앞서 각도에서 해의 등급을 나누는데 대개는 하등 해를 중등 해로, 중등 해를 상등 해로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나누어 9등으로 만들게 하더라도, 누가 능히 연분(年分)을 정하여 살피어 9등을 만들겠습니까."

하고, 은 말하기를,

"이것은 비록 좋은 법이라도 흉년 때에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만리·계전··창손·숙동·효첨·위지·성지·처검··는 아뢰기를,

"지금 흉년을 당하여 급급히 할 것이 아니니 마땅히 풍년을 기다리고, 또 해를 9등으로 나누는 것은 불가하니 다만 3등 혹은 5등으로 나누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1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

○戊申/召黃喜申槪河演皇甫仁權踶鄭麟趾, 議貢法便否曰: "各道之田, 一二年之間, 未易改量, 姑將舊田案, 審其田品, 先分五等結卜束把, 改作頃畝步法, 以收九等之租何如? 若以爲可, 則今年將畢審下三道之田乎? 抑將只審全羅乎? 且分遣敬差官則所見各異, 慮恐分等不一, 欲別遣大臣一人, 摠治其事, 是又何如? 且量田, 其事匪輕, 欲於今年姑試衿川水原等地, 亦何如?" 僉曰: "已於三道, 皆行貢法, 今分田品, 只行於全羅, 而不及慶尙忠淸, 則收租之法, 彼此不一, 竝審三道爲便, 但當年歉, 別遣大臣, 實爲有弊。 今委遣敬差官, 令監司兼掌其事可也。 若欲試量田, 則衿川之田, 不備五等, 宜試於水原府。 雖今年未畢, 未爲不可。" 又召大司憲閔伸、執義林仁山、掌令趙孜、持平申自守、左司諫愼幾、知司諫申自謹、獻納金淳、左正言尹沔、右正言禹繼蕃、集賢殿副提學崔萬理、直殿李季甸金汶、應敎鄭昌孫盧叔仝、校理魚孝瞻、修撰河緯地梁誠之宋處儉、博士李塏李芮謂曰: "改隨損給損之制爲貢法, 試行於三道, 但慮矯枉過直, 百姓或有愁嘆, 予已知貢法之不便。 且初以貢法爲便者以爲: ‘欲行貢法, 不可不正田制。’ 今欲年分九等田, 分五等以收其租, 又慮改量土田, 非一二年所能爲, 欲分遣敬差官, 姑將舊田籍, 審量田品, 先分五等, 改結卜束把爲頃畝步法, 視年上下, 以收九等之稅, 議諸政府六曹, 皆以爲可, 爾等以爲何如? 若分田品, 則八道皆然, 然今年先試於下三道何如? 且欲姑試於水原楊州等地, 是又何如?" 啓曰: "改量田, 實爲便益, 然未易遽行, 姑於未量田之前, 先分田品, 以收其稅爲便。" 仁山自謹自守繼蕃曰: "此乃便民良法, 欲行其法, 何計小弊?" 曰: "年分九等, 似爲不可。 前此各道分年等, 率以下等年爲中等, 中等年爲上等。 今縱使分爲九等, 孰能精察年分, 以爲九等乎?" 曰: "此雖良法, 不可行於凶歉之時。" 萬理季甸叔仝孝瞻緯地誠之處儉曰: "今當年歉, 不宜汲汲, 宜待豐年。 且年分九等不可, 但分爲三等或五等爲便。"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19면
  • 【분류】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