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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4일 을사 6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개경사에 유생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개경사(開慶寺)는 조종(祖宗)의 원찰(願刹)이고, 또한 능실(陵室)과 가까이 접해 있으니, 금후로는 유생(儒生)의 출입을 금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傳旨禮曹:

開慶寺, 祖宗願刹, 且密近陵室, 今後禁儒生出入。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9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