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2권, 세종 25년 10월 24일 을사 6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개경사에 유생의 출입을 금하게 하다
예조에 전지하기를,
"개경사(開慶寺)는 조종(祖宗)의 원찰(願刹)이고, 또한 능실(陵室)과 가까이 접해 있으니, 금후로는 유생(儒生)의 출입을 금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傳旨禮曹:
開慶寺, 祖宗願刹, 且密近陵室, 今後禁儒生出入。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9면
- 【분류】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