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령 조자가 김후의 본직환임의 불가함과 성안에 남아 있는 무당중 국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질병을 구원하게 할 것을 청하다
장령 조자(趙孜)가 아뢰기를,
"김후(金厚)는 전에 종성에 부임하였다가 장죄(贓罪)에 연좌되어 파면당하였사온데, 이제 다시 종성을 맡기시니 심히 불가하와 고치기를 청합니다. 또 지금 무녀(巫女)를 모두 성밖에 내치어 동서 활인원(東西活人院)의 병인을 구제하게 하였는데, 국무(國巫)라고 칭하는 자와 점치는 무녀(巫女) 20여 인이 아직도 성안에 있사오니, 국무를 제외한 그 나머지는 모두 활인원에 붙여 질병을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厚)는 비록 죄가 있으나 이제 이미 다시 맡기었고, 또 변장(邊將)이 후(厚)가 능히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하여 본직에 회복할 것을 청하였으니, 지금 다시 맡기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무녀(巫女)의 일은 내려온 지가 이미 오래어서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매, 자(孜)가 다시 아뢰기를,
"대저 장리(贓吏)는 자손까지라도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데, 하물며 스스로 장죄(贓罪)를 범한 자가 백성의 표솔(表率)이 될 수는 없으니, 만일 부득이하면 본도의 군관(軍官)으로 하여금 어모(禦侮)에 대비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인하여 무녀(巫女)에 대한 일을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厚)는 이미 제수하였으니 고칠 수 없고, 무녀를 금하게 한 것도 이미 입법하였으니, 엄하게 규찰을 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내가 들으니 입법할 때에는 지극히 엄금하나, 후일에는 점점 해이하여진다고 한다. 너희들은 이미 세워진 법을 가지고 거듭 밝히어 통절히 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필 다시 새 법을 세워야 되겠느냐."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1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掌令趙孜啓: "金厚前赴鍾城, 坐贓見罷, 今復任鍾城, 甚不可, 請改之。 且今巫女皆黜城外, 使救東西活院病人, 其稱國巫者, 占巫女二十餘人, 尙在城中。 請除國巫外, 其餘皆屬活院, 使救疾病。" 上曰: "厚雖有罪, 今已復任, 且邊將以厚爲能堪其任, 請復本職, 則今之復任, 豈爲不可? 巫女之事, 其來已久, 不可遽革也。" 孜更啓: "大抵贓吏, 雖至子孫, 猶且不敍, 況身犯贓罪者, 不宜爲民表率。 如不得已, 則差爲本道軍官, 以備禦侮爲便。" 因固請巫女之事, 上曰: "厚已除拜, 不可改也。 巫女之禁, 近已立之, 嚴加糾察可也。 予聞立法之初, 至爲嚴禁, 後日稍復陵夷, 爾等以已立之法申明痛禁可矣, 何必更立新法乎?"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16면
- 【분류】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탄핵(彈劾)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