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정언 윤면이 김후의 본직환임의 불가함과 3, 4품인 수령을 경관의 예에 의해 서경할 것을 건의하다
좌정언(左正言)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종성(鍾城)은 지경이 오랑캐와 연접하여 다른 군읍(郡邑)과 비할 수 없는데, 후(厚)가 전에 본군을 진수(鎭守)하였을 때에 탐오(貪汚)를 자행하였으니, 지금 다시 맡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인심을 진압하고 복종시키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쳐 임명하옵소서. 또 경관(京官)의 5, 6품으로서 수(守) 4품의 직사(職事)에 붙인 자는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고 3, 4품으로서 행(行) 5, 6행의 직사에 붙인 자도 또한 서경(署經)하옵는데, 유독 수령은 3, 4품으로서 현감(縣監)을 행하는 자라도 관교(官敎)만을 받으니 실로 불가합니다. 청하건대, 경관(京官)의 예에 의하여 서경하소서."
하나, 임금이 말하기를,
"법은 권(權)과 경(經)이 있어서 하나로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다. 후(厚)가 비록 죄가 있다 하나, 이미 제수하였으니 고칠 수 없었다. 수령의 직을 행하는 자가 관교를 받는 것은 그 법이 이미 섰으니, 비록 다시 서경의 법을 세우더라도 이해(利害)에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면이 다시 아뢰기를,
"변방은 조정과 멀어서 수령의 범하는 것을 보고 듣기가 어려운데, 만일 조정에서 알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알까 두려워하여 감히 자행하지 못하지마는, 만일 혹 알고서 죄를 주지 않으면 기탄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변진(邊鎭)에는 꼭 공평하고 청렴하고 정직한 선비를 가리어 맡겨야 인심을 진압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이오니, 법에 비록 경과 권이 있으나, 후(厚)의 소행이 이와 같으니 다시 맡길 수 없는 것입니다. 국초에는 비록 1, 2품이라도 모두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였는데, 뒤에 4품 이상은 관교(官敎)를 주는 법을 세웠습니다. 지금 신 등이 서경의 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은 비록 이해에는 관계없지마는, 또한 염치를 닦는 일단이 될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경관의 예에 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厚)가 전에 종성에 부임하여 능히 그 일을 감내하였는데, 비록 죄가 있어 파면은 되었다 하나, 지금 인망에 따라서 다시 맡기는 것이 또한 권려하는 방법이다. 수령 관교의 법은 이미 선 것이고, 또 직위가 대부(大夫)에 이르렀으니, 무얼 다시 서경하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癸巳/左正言尹沔啓: "鍾城境連夷虜, 非他郡邑之比。 厚曾鎭本郡, 恣行貪汙, 今雖復任, 安能鎭服人心乎? 請須改之。 且京官以五六品授守四品職事者, 署經告身, 以三四品授行五六品職事者, 亦且署經, 而獨守令以三四品行縣監者受官敎, 實爲不可, 請依京官例署經。" 上曰: "法有權經, 不可執於一也。 厚雖有罪, 今已授之, 不可改也。 守令行職者受官敎, 其法已立, 雖更立署經之法, 固無關於利害矣。" 沔更啓: "邊陲遠於朝廷, 守令所犯, 見聞爲難, 若朝廷不知, 則其心猶恐知之, 未敢恣行, 若或知而不之罪, 則固無所忌憚矣。 況邊鎭須擇公廉正直之士任之, 足以鎭服人心。 法雖有經權, 厚之所行如此, 不可復任也。 國初雖一二品, 悉皆署經告身, 後乃立四品以上官敎之法。 今臣等欲立署經之法, 雖不係於利害, 亦爲礪廉之一端也, 請依京官之例。" 上曰: "厚前赴鍾城, 能堪其任, 雖有罪見罷, 今從人望復任, 是亦勸礪之端也。 守令官敎之法已立矣, 且位至大夫, 何更署經乎?"
- 【태백산사고본】 33책 102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5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