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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8월 25일 정미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부정한 제사를 금지하는 법에 관한 의정부의 건의

의정부에서 조목별로 부정한 제사[淫祀]의 금지하는 법을 진술하였다.

"1. 조부모(祖父母)나 부모(父母)의 혼(魂)을 그리고, 무당의 집으로 청해서 이름하기를, ‘위호(衛護)’라 하고, 혹은 형상(形象)을 그리고, 혹은 신(神)의 노비(奴婢)라고 칭하고서 무당의 집에 바치거나, 비록 노비는 바치지 아니하여도 혹은 위호(衛護)를 설치하고, 혹은 조부모(祖父母)의 신(神)을 무당 집에서 제사지내는 자가 퍽 많사오니, 그 가장(家長)은 불효(不孝)로써 논(論)하되, 봉양(奉養)을 궐(闕)한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고 영영 서용(敍用)하지 아니하며, 그 노비는 모두 관가에 몰수하게 하소서. 또 병(病)을 구(救)한다고 하여 대명(代命)이라 칭하고 노비를 무당 집에 헌납하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역시 제서에 위반한 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罪)하고, 노비는 역시 관가에 몰수하게 하소서.

1. 야제(野祭) 및 무당 집과 송악(松岳)·감악(紺岳)·개성부(開城府) 대정(大井)과 각각 그 고을의 성황(城隍) 등지에 친히 가서 음사(淫祀)를 지내는 자 및 양가(良家)의 부녀(婦女)로서 피병(避病)한다 칭하고 무당 집에 부쳐 있는 자는, 그 가장(家長)을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써 과죄(科罪)하소서.

1. 금령(禁令)을 범한 무녀(巫女)는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되, 서울에서이면 외방으로 쫓고, 외방이면 타도(他道)로 쫓아내소서.

1. 금령(禁令)을 범한 부녀(婦女)가 만약 가장(家長)이 없으면 그 장자를, 그 장자(長子)가 없으면 차자(次子)를, 차자가 없으면 장손(長孫)을, 장손이 없으면 차손(次孫)을 죄주고, 만약 가장(家長)과 자손(子孫)이 없으면 부녀자 〈자신〉에게 죄줄 것입니다.

1. 무녀(巫女)들이 혹은 고금(古今)에 없는 신(神)이라고 칭하든가, 혹은 당대에 사망한 장수나 정승(政丞)의 신이라고 칭하면서 별달리 신호(神號)를 정하고 제 스스로 이르기를, ‘신(神)이 내 몸에 내렸다. ’고 하여, 요망한 말로 여러 사람을 혹(惑)하게 하는 자는 요망한 말, 요망한 글을 조작한 율(律)에 의하여 처참(處斬)하게 하소서.

1. 무적(巫籍)에 올리지 아니하고 요무(要巫)라고 하면서 서울에 섞여 사는 자가 퍽 많사오니, 모두 성외(城外)로 쫓아내게 하되, 은닉한 자는 하여서는 아니될 일을 한 율[不應爲事理律]로써 중(重)하게 과죄(科罪)하고, 무적(巫籍)에 등록하게 하소서.

1. 무당과 각 사람이 만일 범죄한 것이 있는데, 그 동리의 관령(管領)과 방(坊)의 별감(別監)과 색장(色掌) 등이 검찰(檢察)하지 못하였으면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1. 서울이면 사헌부에서, 외방(外方)이면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그들의 뜻하지 않은 시기에 창졸이 덮쳐서 항상 검거(檢擧)하여 엄격하게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여, 항식(恒式)으로 삼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05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丁未/議政府條陳禁淫祀之法:

一, 祖父母父母之魂, 邀致巫家, 名曰衛護, 或圖形象, 或稱神奴婢, 施納巫家。 雖不納奴婢, 或設衛護, 或祀祖考之神於巫家者頗多。 其家長, 論以不孝, 依奉養有闕律科罪, 永不敍用, 其奴婢竝沒於官。 且因救病, 稱爲代命奴婢, 施納巫家者, 其家長, 亦以制書有違律科罪, 奴婢亦沒入官。

一, 野祭及巫家、松岳紺岳開城府 大井各其州縣城隍等處, 親往淫祀者及良家婦女稱爲避病, 寓於巫家者, 其家長, 以制書有違律科罪。

一, 犯禁巫女, 依律科罪。 京中則逬諸外方, 外方則黜諸他道。

一, 犯禁婦女, 若無家長, 則罪其長子, 無長子則次子, 無次子則長孫, 無長孫則次孫。 若無家長及子孫, 則罪坐婦女。

一, 巫女等或稱古今所無之神, 或稱當代死亡將相之神, 別立神號, 自謂神托於己, 妖言惑衆者, 依造妖言妖書律處斬。

一, 不付巫籍, 號爲要巫, 雜處京城者頗多, 竝黜城外。 隱匿者, 以不應爲事理, 重律科罪, 皆錄巫籍。

一, 巫及各人, 如有所犯, 其里管領坊別監色掌等不能檢察, 則依律科罪。

一, 京中則司憲府、外方則監司守令出其不意, 常加檢擧, 嚴行禁約, 以爲恒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505면
  • 【분류】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