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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8월 6일 무자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관음굴의 중창시 단청을 진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

임금이 승정원에게 이르기를,

"관음굴(觀音窟)태조(太祖)께서 창건한 것인데, 이제 승도가 그 절을 중창할 것을 청하는데 단청은 진채(眞彩)를 쓰겠다고 한다. 만약 그것을 허락한다면 태조께서 창건하신 절이 하나만 아닌데, 모두 그것을 반드시 핑계할 것이니 어찌하면 가하겠는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좌승지 이승손 등이 아뢰기를,

"만약 그 청하는 것을 허락한다면 석왕사(釋王寺) 같은 절은 태조께서 잠저(潛邸) 때에 창건하신 것인데, 이제 다 무너져 가므로 그 승도들이 뒤따라 청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그 번거로운 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오니 허락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진채(眞彩)는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므로 관가에서 마련해 줄 수는 없는 것이나, 저희 스스로가 마련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서강 등이 아뢰기를,

"저희 스스로 마련하게 하오면 더욱 폐해가 있사오니 허락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건설-건축(建築)

○上謂承政院曰: "觀音窟, 太祖所創。 今僧徒請重新是刹, 其丹雘, 欲用眞彩。 若許之則太祖所創之寺非一, 皆必以是藉口, 何爲則可?" 都承旨趙瑞康、左承旨李承孫等曰: "若許其請, 則如釋王等寺, 乃太祖潛邸時所創, 今皆頹圯。 其僧徒繼踵而請, 則將不勝其煩, 不若不許。" 上曰: "其眞彩已有禁令, 不可官備給之, 許令自辦何如?" 瑞康等曰: "若許自辦, 尤爲有弊, 不許便。"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511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왕실-국왕(國王)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