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와 사간원에서 해면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항상 그 직무에 합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 하면서도 부끄러운 낯으로 직무를 본 지가 진작부터였었는데, 이제 듣자오니 말씀을 드리는 자가 대간(臺諫)이 직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하였다 하오니, 실로 신 등의 본의(本意)에 합합니다. 바라옵건대, 신 등의 직책을 해면해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혐의하지 말고 직무에 나아가라."
하매, 다시 아뢰기를,
"신 등이 본디부터 직무를 다하지 못하여 부끄러워하였사온데, 또 한재를 만나 마음속으로 관직을 사면하고자 하였사오나, 다만 성상께서 불허하실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못하였을 뿐이온데, 이제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비평을 들었사오니, 비록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직무에 나아가려 하오나 역시 물의(物議)가 두렵사옵니다. 신 등이 능히 직무를 다하였다면 비록 비방하고 헐뜯음이 있사와도 무슨 혐의가 있겠습니까. 신 등이 진실로 직무를 다하지 못하였사와 매우 스스로 부끄럽사오니, 바라옵건대, 신 등의 관직을 해면하여 여망에 부합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옳게 쓴 것도 나의 잘한 것이요, 사람을 적합하지 못하게 쓴 것도 나의 잘못이니, 고사(固辭)하지 말고 가서 네 직무에 나아가라."
하였다. 대사헌(大司憲) 민신(閔伸), 집의(執義) 기건(奇虔), 장령(掌令) 이백첨(李伯瞻)·조자(趙孜), 지평(持平) 권기(權技)·이연기(李衍基), 좌사간(左司諫) 신기(愼幾), 지사간(知司諫) 이사철(李思哲), 좌헌납 조오(趙悟), 우헌납 김순(金淳), 좌정언(左正言) 윤면(尹沔), 우정언 우계번(禹繼蕃)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은 본디 용렬한 재목으로 그 직무에 다하지 못하였사온데, 이제 부끄러운 말을 듣고서 부끄러운 낯으로 직무에 나아가는 것은 마음에 실로 부끄럽사오니, 청하옵건대, 신 등의 관직을 해면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매, 대간이 드디어 글을 올려 관직을 사면하였으나 역시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9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司憲府司諫院啓: "臣等常恐不稱其職, 靦面就職有日矣。 今聞獻言者以臺諫不能稱職爲言, 實合臣等之本意, 乞解臣等之職。" 上曰: "勿嫌就職。" 更啓曰: "臣等本以曠職爲慙, 又値旱災, 心欲辭職, 但恐聖鑑不敢耳, 今聞曠職之譏, 雖欲强顔就職, 亦恐物議。 臣等能稱職, 則雖有謗毁, 何嫌之有? 臣等誠不稱職, 深自赧焉。 乞解臣等職, 以副輿望。" 上曰: "擧用其人, 惟我之能, 稱匪其人, 惟我不能, 毋固辭, 往就乃職。" 大司憲閔伸、執義奇虔、掌令李伯瞻ㆍ趙孜、持平權技ㆍ李衍基、左司諫愼幾、知司諫李思哲、左獻納趙悟、右獻納金淳、左正言尹沔、右正言禹繼蕃等啓: "臣等本以庸材, 不稱其職, 今聞慙愧之言, 靦面就職, 心實有赧, 請解臣等職。" 上不允。 臺諫遂上狀辭職, 亦不允。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97면
- 【분류】인사-임면(任免)